직영 보상팀 평가 항목에 지급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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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5조③2호에 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할 때 고용한 손해사정사의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쓰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급률 관리"에 목표치가 붙어 있으면 그 조항과 어떻게 읽히는지가 문제예요.
그런 조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팀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던데...
그 평가표가 손해사정사 등록자만 대상인가요, 보상팀 전체인가요? 그리고 본인이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로 회사에 소속돼 있는지도요. 조문 적용이 거기서 갈려요.
보상팀 전체 평가표고 저는 등록 손해사정사예요. 회사가 등록 소속으로 잡고 있고요.
조문을 그대로 놓을게요. 보험업법 제185조③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으로, 1호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할 것, 2호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3호 손해사정서를 지체 없이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알릴 것을 정해요. 최근 개정으로 들어온 항이에요. 등록 손해사정사로 회사에 소속돼 손해사정을 담당하고 있으면 2호의 "고용한 손해사정사"에 해당해요. "지급률 관리"가 곧 "삭감 유도 지표"인지는 문구와 운용을 봐야 해요.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목표치를 두고 평가에 반영한다면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로 읽힐 여지가 커요. 반대로 처리 기한이나 사정서 품질 같은 항목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항목 이름이 아니라 "목표치가 지급을 줄이는 쪽으로 걸려 있느냐"예요.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순서는 이래요. 첫째, 평가 기준표 원본을 보관하기. 둘째, 팀장이나 인사 담당에게 제185조③2호를 언급하며 손해사정사 평가에서 그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서면으로 문의하기 —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적용 기준 확인"으로요. 셋째, 회사 내부 준법감시 창구가 있으면 같은 질문을 거기에도 남기기. 이 조문은 보험회사 준수사항이라 준법 부서가 답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넷째, 그래도 목표치가 유지되고 개인 평가에 불이익이 걸리면 금감원 민원 창구가 있어요. 본인 쪽 기준도 같이 세우세요. 보험업법 제189조③은 손해사정사가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을 금지해요. 평가 때문에 지급을 줄이는 쪽으로 사정하면 그 조항이 본인에게 걸려요. 약관 정의와 기록대로 사정한 건별 근거를 남겨 두면 지급률이 어떻게 나오든 본인은 조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적용 기준 확인"으로 서면 문의하라는 게 현실적이네요. 준법 창구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이름보다 목표치 방향이 핵심이라는 말이 맞아요. 처리 기한 항목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3년차가 평가표 놓고 조문 들이대면 회사 안에서 위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먼저 같은 생각인 선배가 있는지 찾고 여럿이 준법 창구에 묻는 게 안전해요. 혼자 서면 문의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걱정도 있어요. 같은 생각인 분이 있는지 먼저 조용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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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