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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심사 다 하게 되면 지금 손사 시험 보는 게 의미 있나요

조용히준비· 조회 173
공부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 자꾸 흔들려요. 실손 청구가 자동으로 심사되고 사진만 찍으면 수리비가 나오는 시대에 손해사정사가 필요한지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왜 지금 걱정하냐고 하는데 2년 투자해서 없어지는 직업이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험사가 심사 자동화로 인력을 줄인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책이 안 잡힙니다.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는 거라 시간이 더 아깝게 느껴지고요. 전공은 경영이고 지금 하는 일은 보험이랑 상관없는 사무직이에요. 서른 초반이라 지금 방향을 틀면 다시 틀기 어렵다는 생각에 더 조급합니다. 학원에서는 당연히 전망 좋다고만 하니 그 말은 걸러 듣고 있어요. 없어질 직업이면 지금 접고 다른 자격을 볼 생각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는 일이라면 어떤 쪽이 남는지라도 알고 시작하고 싶어요. 현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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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슬럼프중

단순 청구 처리는 이미 자동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얘기예요. 그런데 손사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 다툼이 있는 건이에요. 사고인지 질병인지, 약관 정의에 맞는지, 장해가 몇 급인지 같은 판단은 사람이 서류를 보고 설명해야 해요.

조용히준비

다툼 있는 건이 남는다는 말이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배정과다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 지금 확인되는 사실만 놓을게요. 첫째, 법이 손해사정을 사람에게 맡기고 있어요.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 ·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직접 할 때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라고 해요. 제189조는 손해사정서를 계약자 쪽에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지우고요. 이 조문들은 최근에 오히려 보강됐어요. 손해사정사 교육 의무(제186조의2),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것 금지(제189조③), 표시 · 광고 규제(제189조의2)가 새로 들어왔어요. 자동화로 없앨 직업이면 법을 이렇게 손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둘째, 자동화가 먹는 건 "다툼이 없는 소액 청구"예요. 실손 소액 통원, 경미한 대물 견적 같은 건이에요. 손해사정사의 업무(제188조)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사정인데, 이건 진단명이 약관 정의에 맞는지,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병)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장해가 영구인지 한시인지처럼 기록을 읽고 판단하는 일이라 자동화가 결과를 내더라도 그 결과를 설명하고 다툼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금융위 자료를 보면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보험 민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민원이 있는 곳에 사정 인력이 있어요. 셋째, 채용공고를 보면 직무가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로 갈려요. 서면심사 쪽이 자동화 영향을 먼저 받을 거라는 얘기가 많고, 현장조사와 대인 협의 쪽은 상대적으로 사람 몫이 크다는 게 게시판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지금 하실 일은 흔들리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보험업법 제185조와 제188조를 한 번 읽어 손해사정이 법이 정한 절차라는 걸 확인하고, 채용 사이트에서 올해 보상직 공고 수를 작년과 비교해 보고, 그 뒤엔 공부로 돌아가세요. 2년 뒤에 이 직업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때 현업이 된 본인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조용히준비

법이 오히려 보강됐다는 관점은 생각 못 했어요. 조문 읽고 공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인접수한좀비

서면심사가 먼저 영향 받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쪽 경험을 일부러 쌓는 분들도 있고요.

주경야독

법이 손사를 요구한다고 자리 수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한 사람이 도구로 열 건 처리하면 자격자는 필요해도 인원은 줄어요. 걱정을 없애라는 말보다 서면 위주 자리는 피하고 현장이랑 협의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말하고 싶네요.

조용히준비

인원이 준다는 건 맞는 말 같아요. 방향을 현장 쪽으로 잡는 건 생각해 볼게요.

팩스보내는중

없어질까 봐 시작 못 하는 직업 목록 만들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ㅋㅋ 두 달 공부했으면 1차까지는 보고 판단하세요. 1차 붙어 놓으면 2년 유효라 그 안에 다시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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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