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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 경력이 2년에서 두 달 모자란데 수습을 다 받아야 하나요

밑줄만긋는중· 조회 639
손보사 보상팀 1년 10개월 다니다 퇴사하고 전업으로 2차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붙었어요. 실무수습 면제가 2년 이상 경력이라던데 두 달이 모자랍니다. 이럴 때 두 달만 채우면 되는 건지 아니면 6개월을 처음부터 다 받아야 하는 건지요. 지금은 회사에 안 다니고 있어서 수습 받을 곳도 문제예요. 퇴사할 때 두 달만 더 다닐 걸 하는 후회가 계속 들긴 하는데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 뭘 해야 등록까지 제일 빨리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인 들어가면 거기서 수습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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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민원에시달린피보험자

축하드려요. 규정상 면제는 "2년 이상"이라 두 달 모자라면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부족분만 채우는 규정은 자료에 없어서 금감원에 확인해 보셔야 하고, 확인 전에는 6개월 수습을 전제로 계획 잡는 게 안전해요.

요약노트

저라면 수습을 손해라고 안 봐요. 보상팀 2년 안 되게 하고 나온 거면 사정서 쓰는 쪽 실무는 다른 얘기라 6개월 수습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면제받고 바로 등록한 분들 중에 사정서 형식을 몰라서 고생했다는 글도 있고요.

점심은김밥

합격 축하드려요. 결론부터 말하면 2년에 못 미치면 면제 조항에는 안 들어가요. 시행규칙 제54조③이 실무수습 면제를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외국 자격자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업무시행세칙은 2차 합격 후의 수습만 수습으로 인정하고, 합격 전 경력은 2년 이상일 때 면제 경로로만 인정한다고 돼 있어요(연수원 안내 기준). 그러니 "두 달만 더 채우면 된다"는 규정은 제가 아는 자료에는 없고, 원칙대로면 6개월 수습이에요. 다만 부족분 인정에 대한 실무 운용이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 직접 물어보는 게 맞아요. 답을 받으면 담당자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용어를 풀면 "실무수습"은 2차 합격자가 등록 전에 지정 기관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고, 6개월 · 매월 초일 개시 · 이론과 실무 합쳐 300시간 이상 · 3개월마다 평정이에요(시행규칙 제54조 · 연수원 안내). 회사에 안 다니는 경우의 수습 기관은 이래요.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고(제54조①), 감독규정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도 지정 기관으로 둬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합격자는 손해보험협회 연수원의 실무수습 과정(주말반, 종목별 240만 원)을 많이 이용해요. 수습을 받아 주는 곳이 없으면 금감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요. 하나, 금감원에 부족 경력 처리 방법 문의. 둘, 원칙대로 간다면 연수원 과정 개강 일정과 손해사정법인 · 손보사 취업 중 뭐가 빠른지 비교. 셋, 수습 뒤 수습확인서를 받아 등록신청서 · 이력서와 함께 금감원에 우편으로 등록 신청. 수습을 미루는 것 자체는 합격을 없애지 않지만 등록이 그만큼 늦어져요.

밑줄만긋는중

금감원 확인부터 하고 안 되면 연수원 주말반이랑 법인 취업 중에 고르겠습니다. 두 달이 이렇게 클 줄은…

합격기원

법인 취업하면 수습이랑 급여랑 같이 해결되니 그쪽이 낫다는 글이 많던데 자리가 있어야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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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