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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첫 수임료를 정하는데 협회 보수 기준표 같은 게 있나요

연봉협상중· 조회 609
이번 달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첫 선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보수를 얼마로 부를지 정해야 하는데 다른 사무실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데가 없네요. 예전에는 협회에서 정한 보수 기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없으면 뭘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높게 부르면 문제가 되고 너무 낮으면 사무실이 안 돌아갈 것 같아 부담됩니다. 의뢰인은 상해 후유장해 건이고 보험사에 청구는 이미 한 상태라고 합니다. 개업교육 때 수임계약 얘기는 들었는데 보수 액수는 각자 정하라고만 했어요. 인터넷에 도는 "몇 퍼센트"라는 글들은 출처가 다 달라서 믿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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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지방근무

지금은 공식 기준표가 없어요. 감독규정에 있던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 조항이 몇 해 전에 삭제돼서 자율이에요. 법인들이 각자 기준표를 두는데 그건 그 법인 것이지 협회 공식이 아니에요.

연봉협상중

자율이라는 게 오히려 더 어렵네요. 법인 기준표는 참고만 해야겠어요.

수도권근무

보수 액수는 여기서 말할 수 없고, 정하는 틀만 적을게요. 근거부터요. 보험업감독규정에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을 따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돼서 지금은 자율이에요. 한국손해사정사회의 공식 보수 문서가 현재 있는지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안 되니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고, 인터넷에 도는 "통상 몇 퍼센트"는 블로그 서술이라 근거로 삼지 마세요. 일부 법인이 홈페이지에 신체는 정률, 재물 · 차량은 금액 구간별 요율, 기본료 별도 같은 자체 표를 올려 두는데 그건 그 법인의 것이에요. 정할 때 걸리는 선이 있어요. 보험업법 제189조③6호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요. 보수를 "받는 보험금의 몇 퍼센트"로 정하는 것 자체는 금지 조문이 없지만, 보수 조항이 "지급되면 얼마"처럼 지급을 조건으로 얽히면 이 조항과 어떻게 읽히는지를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제189조의2가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금지하니 "얼마를 더 받게 해 드린다"는 식으로 보수를 설명하는 건 피하세요. 실무에서 수임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이래요. 업무 범위(손해 발생 확인 · 약관 적용 검토 · 손해액 사정 · 사정서 작성 ·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제188조 그대로), 보수의 산정 방식(정액인지 정률인지, 기본료가 있는지), 부가세 별도 여부, 실비(교통비 · 기록 사본 발급비)의 처리, 중도 해지 시 정산, 그리고 사정서 교부 시점. 제189조①②의 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를 계약서에 그대로 적어 두면 의뢰인에게 신뢰가 되고 본인도 잊지 않아요. 하실 일은 세 가지예요.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현재 보수 관련 안내가 있는지 문의하기, 수임계약서 초안을 위 항목으로 만들어 개업교육 때 받은 자료와 대조하기, 그리고 첫 건은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기록해 두기. 몇 건 지나면 본인 사무실의 기준이 생기는 편이에요.

연봉협상중

지급을 조건으로 얽히지 않게 보수 조항을 쓰라는 부분이 제일 도움 됐어요. 계약서 초안부터 다시 볼게요.

보험금기다리는고래91

첫 건 시간 기록해 두라는 거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보수 근거가 돼요.

서류더미속

개업교육 때 받은 자료에 수임계약 예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다시 꺼내 보세요. 인터넷 표보다 그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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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