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법인이 보험사 위탁 건을 받는 게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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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그래요. 금융위 자료 기준으로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의 대부분이 자회사로 가고 일부 회사는 전부 자회사예요. 독립 법인이 위탁을 받는 건 자회사가 안 하는 종목이나 지역, 특정 담보 정도라는 게 게시판에서 보이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자회사라는 게 공식 자료에 있는 거군요. 대표님 탓만은 아니었네요.
공개된 사실로 보면 두 가지가 겹쳐요. 첫째, 자회사 위탁 비중.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의 4분의 3가량이 자회사로 가고 일부 회사는 전부 자회사예요. 등록 손해사정업자는 금감원 등록조회 기준으로 약 1,900곳이고 그중 법인이 400여 곳인데, 그 많은 법인이 나머지 위탁 물량과 선임 건을 나누는 구조예요. 그러니 독립 법인이 위탁을 못 받는 건 개별 법인의 영업력 문제만은 아니에요. 둘째, 법이 이 구조를 손봤어요. 보험업법 제185조④는 보험회사가 위탁할 때 손해사정사 · 업자 선정기준을 포함한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해 지키고, 자회사에 위탁하는 비율이 시행령 제96조의3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선정기준과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정해요. 제185조⑤는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 외 업무 강요, 수수료 미지급 · 환수, 회사에 유리하게 하라는 개입을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시행령 제96조의3⑤는 실적 평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를 우대하는 것도 금지해요. 즉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자회사를 이유 없이 우대하지 말라"는 방향이에요. 이게 당장 물량을 바꾸진 않지만, 독립 법인이 어디를 보고 문을 두드릴지는 정해 줘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막연히 뛰는 게 아니라,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손해사정 위탁 선정기준 공시를 읽고 그 기준(종목 · 지역 · 인력 요건 · 평가 항목)에 법인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준에 없는 항목으로 거절당하면 그 자체가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되고요. 법인 안에서 본인이 하실 일은 이래요. 법인의 등록 종목이 재물 · 차량 · 신체 중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시행령 제98조상 법인은 종류별 1명 이상), 선임 건의 수임 흐름이 어디서 오는지 기록해 수입의 편차를 줄일 방법을 대표님과 얘기하기, 그리고 보험업법 제187조④의 경영현황 공시 대상(최근 1년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 5인 이상)에 법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공시 대상이면 다른 법인의 공시도 볼 수 있어서 업계 위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선정기준 공시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대표님께 그거부터 보자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공시 기준 읽어 보면 인력 요건에서 걸리는 법인이 많더라고요. 그것부터 맞춰야 해요.
위탁을 받아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위탁 건은 수수료가 낮고 보험사 눈치를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선임 건 위주 법인이 오히려 독립성은 지키는 면이 있어요. 수입 편차는 위탁으로 푸는 것보다 선임 건 흐름을 안정시키는 쪽이 법인 색깔에 맞을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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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