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중에 가방 속 휴대폰 진동 울리면 부정행위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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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감독관 안내대로 전원 끄고 제출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동 걱정 자체가 없어요. 세부 절차는 시험장에서 안내하니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제출하는 거군요. 그럼 아예 걱정할 일이 없겠네요.
무서워하실 만한 규정이긴 해요. 공고 8장 응시자 유의사항에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를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지의 목록과 휴대전화 처리 방법은 같은 8장의 소지품 · 전자기기 항목에 적혀 있고, 그 문구는 올해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 "진동이 울리면 곧바로 부정행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험 중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구조라 가방에 넣어 두는 방식은 위험해요. 일반적인 흐름은 이래요. 입실 뒤 감독관이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지정된 방식으로 제출하라고 안내해요. 그 안내대로 하면 시험 중에는 기기가 내 손에 없으니 진동이 울려도 응시자의 소지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는 "껐다고 생각했는데 알람이 켜져 있었다"거나 "가방에 하나 더 있었다" 같은 경우예요. 스마트워치 · 무선이어폰도 전자기기라 같이 제출 대상이에요. 용어를 풀면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공고가 열거한 것이고, "당해 시험 무효"는 그날 시험을 본 것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응시 금지 5년은 그 뒤 다섯 번의 회차를 못 본다는 뜻이에요. 1차 합격이 유효한 사람이 2차에서 걸리면 그 유효기간도 그냥 흘러가요. 준비 순서는 셋이에요. 하나, 시험 전날 공고 8장 전자기기 · 소지품 항목을 읽기. 둘, 시험 당일 아침 휴대전화 알람을 모두 끄고 전원을 끈 뒤 시험장에 들어가기(집에 두고 가면 제일 깔끔해요). 셋, 입실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제출하고, 시계는 전자식이 아닌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준비하기. 규칙만 따르면 겁낼 일은 없어요.
스마트워치 차고 들어갔다가 제출하라고 해서 당황한 분 봤어요. 시계는 진짜 바늘시계로.
저는 시험날 폰을 아예 집에 두고 가요. 시험장 위치만 종이에 적어 가면 됩니다. 마음이 훨씬 편해요.
집에 두고 가는 것도 방법이네요. 근데 시험 끝나고 연락할 데가 있어서 그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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