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이 매월 1일에만 시작한다던데 발표 뒤에 언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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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초일 개시"는 어느 달이든 1일에 시작한다는 뜻이지 발표 다음 달 1일에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연수원 안내와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실무수습은 6개월, 매월 초일 개시, 이론과 실무 합쳐 300시간 이상, 3개월마다 평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발표 뒤 첫 1일에 시작해도 되고, 회사 사정에 맞춰 몇 달 뒤 1일에 시작해도 돼요. 수습을 늦게 시작해서 합격이 없어진다는 규정은 없고, 등록이 그만큼 늦어질 뿐이에요. 손보사에서 받는 수습은 그 회사가 수습 기관이 되는 거예요(시행규칙 제54조①). 회사가 언제부터 수습으로 인정해 줄지는 회사 인사 · 보상 부서와 정하는 문제라, 합격 직후에 "수습 개시일을 몇 월 1일로 할지"를 회사에 먼저 물어보셔야 해요. 회사가 수습 지도자를 두고 확인서를 써 주는 구조니까요. 수습이 끝나면 수습확인서(별지 제43호)를 받아 등록신청서 · 이력서와 함께 금감원에 우편으로 보내 등록해요. 용어를 풀면 "개시일"은 6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고, 초일 개시 규정 때문에 중순에 시작하면 그 달은 수습 기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시작하려는 달의 1일 전에 회사와 서류를 맞춰 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하나, 회사 담당 부서에 수습 기관으로서 언제부터 수습을 개시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 둘, 휴직이 필요한지 — 회사 소속으로 수습하는 거면 보통 근무 자체가 수습이라 휴직이 아니라 부서 배치 문제예요. 셋, 만약 회사가 수습을 맡아 주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연수원 주말반이나 금감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 두기.
아 회사 소속이면 휴직이 아니라 부서 문제군요. 담당 부서에 개시일부터 물어볼게요.
발표 직후 다음 달 1일에 시작하려면 발표일부터 2주 남짓이라 서류가 빠듯해요. 한두 달 뒤 1일로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회사에 손사 합격자가 처음이면 수습 지도자 지정하는 데도 시간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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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