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하고 몇 주째 연락이 없는데 이럴 때 어디에 어떻게 물어보세요
답변 4
실례 아닙니다. 접수번호로 콜센터에 "현재 심사 단계"를 물으면 되고, 보완 요청이 나갔는데 고객이 못 보신 경우가 제일 흔해요. 그다음이 자문이나 조사 단계. 단계를 알면 고객께 "지금 어디 있고 뭘 기다리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날짜 대신 단계로 답하시면 됩니다.
보완 요청이 나가 있었는데 고객이 못 보셨던 거였어요.
접수번호로 콜센터에 "현재 심사 단계"를 묻는 거, 저도 그렇게 해요. 보완 요청이 나갔는데 고객이 못 보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연락이 없을 때 물어볼 근거는 약관에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잡도록 해요.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조사 동의 거부 · 제3자 판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그 안에 결론이 나야 하는 구조라, 몇 주째 통지가 없다면 실례가 아니라 정당한 확인이에요. 흔한 지연 이유는 보완 요청을 고객이 못 본 경우, 의료자문(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나 현장 조사 단계에 있는 경우, 조사 동의서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예요. 표준약관은 회사가 조사요청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적어요. 고객께 동의서 요청이 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콜센터에 접수번호로 물을 때는 현재 심사 단계와 지급예정일 통지가 나갔는지 두 가지를 묻고, 통지가 없었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하세요. 조사가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금감원이 2015년 정리한 대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어요. 그다음은 보험사 민원실, 금감원 분쟁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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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