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소견이 너무 조심스럽게 써져서 어느 쪽으로도 못 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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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소견 부탁드립니다"로 요청하면 막연하게 옵니다. 질문을 객관식처럼 만드세요. "A인지 B인지,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면 어떤 검사가 더 필요한지." 이렇게 항목화해서 보내면 의사도 답하기 쉽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나오더라도 어떤 검사가 있으면 확정되는지가 같이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봤는데 훨씬 구체적으로 왔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항목화하는 거 저도 써먹어야겠네요
질문을 객관식처럼 만들어서 물으라는 거 해봤는데 진짜 소견이 구체적으로 오더라고요. "A인지 B인지,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요. 막연하게 물으면 막연하게 온다는 말이 맞았어요.
소견이 조심스럽게 오는 건 의사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구체화의 열쇠는 질문을 약관이 요구하는 항목에 맞추는 거예요. 진단비 · 수술비 담보는 개별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검사 방법과 진단 주체를 정해 두고 있어요.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 뇌 · 심은 의사의 병력 · 영상 · 심전도 · 효소검사 같은 식이에요. 후유장해면 장해분류표 총칙이 진단서의 필수 항목을 정해 줘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관절이면 장해 쪽과 정상 쪽 측정치, 신경손상이면 근력 · 근전도, 신경계면 개호 여부와 객관적 이유까지예요. 그래도 판단을 못 하겠다는 소견이면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부위별 판정 시기예요. 신경계 12개월, 정신행동 18개월,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는 수술 · 시술 후 6개월처럼 시기가 안 됐으면 조심스러운 소견이 정확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으로, 수익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전문의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르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담보의 정의 조항 또는 장해분류표 항목을 질문지로 옮겨 적고,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와 판정 시기가 언제인지 두 줄을 추가해 다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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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