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에 눈 옆 맞아 시신경 손상 · 뇌진탕증후군 — 조정 8급 주장, 법원은 주치의 소견이 수차례 바뀌어 13급 유지,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1676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13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측정치가 짧은 기간에 오락가락하면, 법원은 서로 일치하는 다른 의사들의 소견을 택한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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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옆에서 일하던 연수생의 망치가 기름에 미끄러져 오른쪽 눈 옆을 맞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오른눈 시력 13급과 뇌진탕증후군 14급 가운데 13급을 줬다. 근로자는 교정시력이 0.025라 9급이고 뇌진탕증후군도 9급이라 조정 8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6년 7월 입사해 일하던 중 2007년 6월 옆 연수생의 망치가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눈 옆을 강타해 외상성 시신경 손상(오른쪽)과 뇌진탕증후군으로 요양했다.
- 22008년 6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08년 7월 오른눈 시력 13급 1호와 뇌진탕증후군 14급 9호 가운데 무거운 13급 1호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오른눈 교정시력 0.025(9급 2호)와 집중력 장애 · 불안 · 불면 · 두통에 따른 노무 제한(9급 15호)을 조정해 8급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굴절 이상이 있으면 콘택트렌즈가 아닌 안경으로 교정한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당시 기준을 들었다.
- 2주치의 병원은 맨눈 0.05, 교정 0.125, 맨눈 0.025, 교정 0.025로 몇 달 사이 소견을 여러 번 바꿨다. 공단 자문의는 교정 0.125, 1심 감정의는 왼눈을 가린 상태의 측정과 시운동 안진 반응으로 0.15 정도라고 봐 둘 다 0.1을 넘었다. 법원은 0.06 이하가 아니라 13급 1호라고 판단했다.
- 3뇌진탕증후군은 주치의가 단순 노동 외에는 어렵다며 9급 소견을 냈지만, 요양 종결 직전 특별진찰은 호전돼 재취업에 무리가 없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들과 1심 감정의도 신경증상이 남은 14급으로 봤다.
- 4두 장해 가운데 무거운 13급이 최종 등급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13급 1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08년 6월 시행령 전부개정 전의 신체장해등급표(구 별표 2)가 적용된 당시 기준 사건이다.
-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전부개정 전) 제31조 · 별표 2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전부개정 전) 제42조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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