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에 진료받은 부위로 실손 청구하는데 고지 문제가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답변 4
청약서 고지 항목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억이 아니라 문서로요. 고지가 돼 있으면 문제될 게 없고, 안 돼 있으면 그건 청구와 별개로 회사가 볼 문제라 설계사가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청구는 사실대로 하시고, 고지 관련 질문이 오면 청약서 기준으로 답하세요. 숨기거나 미루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청약서 고지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기억이 아니라 청약서 문서로 확인하라는 게 맞아요. 저도 고객 기억만 믿었다가 청약서 보니 다르게 적혀 있어서 곤란했던 적 있어요. 청구 전에 청약서 사본부터 받아요.
고지 문제가 걸릴지는 기억이 아니라 청약서의 질문표 문항과 그 답변,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두 축으로 봐요. 금융감독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고지의무의 선은 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 소견,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 입원 · 수술과 10대 질병이에요. 가입 전 같은 부위 진료가 이 기간과 항목에 걸리는지부터 청약서 사본으로 확인하세요. 걸리더라도 결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되고 계약만 해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보장개시 후 무사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으면 역시 해지할 수 없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장개시 조항은 회사가 고지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미리 확인할 건 청약서 질문표의 해당 문항 답, 가입 전 진료 기록의 날짜 · 진단명 · 처방 일수, 청약일과 보장개시일이에요. 이 세 날짜를 한 줄에 놓으면 고지 대상이었는지와 해지 가능 기간이 같이 보여요. 청구는 사실대로 하고, 회사가 해지나 부지급을 통보하면 근거 문항과 인과관계 판단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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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