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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액 청구를 여러 번 했더니 조사 나온다는데 고객이 불안해하세요

구상권맞은올빼미58· 조회 21
고객이 소액 실손을 자주 청구하셨는데 이번에 조사가 나온다고 연락받으셨대요. 뭘 잘못한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조사가 원래 나오는 건지 특별한 경우인지 제가 몰라요.

답변 4

두부

잘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빈도·금액·패턴)이 되면 확인 절차가 붙는 거라고 설명드리세요. 그리고 조사에서 보는 건 결국 진료기록과 청구 내용이 맞느냐라서, 사실대로 청구하셨으면 협조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설계사가 "괜찮다"고 단정하지는 마시고, 절차라는 것과 협조가 답이라는 것까지만요.

구상권맞은올빼미58

잘못이 아니라 절차. 협조가 답.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안심하셨어요.

감가상각당한문어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되면 붙는 절차"라고 설명드리니까 고객이 진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사 오면 사실대로 답하시라고, 숨길 게 없으면 문제없다고요.

보완요청중

조사가 붙는 것과 지급이 막히는 것은 다른 절차이고, 둘 다 약관에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서류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사유 조사가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도록 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고, 지급이 늦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하는 제도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도 문언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해 설명하도록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에 적힌 효과입니다. 고객께는 절차와 기한을 그대로 전하시고, 동의서를 받으실 때 조사 목적과 대상 기관, 조회 기간이 적혀 있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조사가 붙었다는 사실 자체를 잘못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려면 지급사유 부존재나 면책을 따로 증명해야 하고,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도록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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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