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잃어버린 20년 넘은 계약은 약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6
보험사에 "계약 당시 약관"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품 약관이 아니라 그 계약에 적용되는 판의 약관을 달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하고, 증권 재발급도 같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증권 재발급으로 담보와 가입 금액 확인 → 그 계약의 약관 판 확인 → 그 약관으로 담보 내용 설명. 20년 전 상품은 지금과 담보 구조가 많이 달라서 지금 기준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맞아요. 약관을 받기 전엔 설명을 미루세요.
"계약 당시 약관"을 달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저는 그냥 약관 달라고 했다가 지금 약관을 받은 적 있어요. 판을 꼭 확인해야겠어요.
20년 넘은 계약은 약관 판본을 특정하는 일이 설명의 대부분입니다. 순서는 계약 사항 확정, 판본 확보, 판본 기준 대조의 세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보험사에 증권 재발급과 계약 사항 조회를 함께 요청해 계약일 · 상품명 · 담보별 가입금액 · 특약 목록을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상품명과 계약일이 있어야 판본을 집을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보통약관 · 특별약관 · 별표(분류표) 일체라고 적으십시오. 별표가 빠지면 암 · 수술 · 장해 담보의 범위가 빠집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도 판매가 끝난 상품까지 판매 시기별 약관을 찾을 수 있어 대조용으로 씁니다. 판본이 왜 중요한지는 경계 몇 개만 봐도 드러납니다. 실손이라면 2009년 9월 이전 판매분은 이른바 1세대로 표준화 전 상품이라 자기부담 · 한도 구조가 지금과 다릅니다. 암 · 뇌 · 심 담보는 별표가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의 몇 차 개정판을 인용하는지에 따라 같은 병명이 다른 분류로 갈릴 수 있습니다. 분류는 여러 차례 개정돼 2026년부터는 9차 개정판이 시행 중이라, 20년 전 별표가 인용한 판과 지금 판은 다릅니다. 받은 약관은 담보명, 지급사유,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별표 순으로 읽고 고객 설명은 약관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십시오. 보험사가 현행 약관을 보내왔다면 판매 시기를 적시해 다시 요청하고, 회신이 늦거나 판본을 특정하지 못하면 보험사 민원실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반려 한 번 당하고 나서 이거 찾아보고 있어요
이거 회사 교육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답변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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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