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해외에서 다치셨는데 현지 서류로 청구가 되는 건지 확인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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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요구 여부와 공증 여부는 보험사마다 달라서 그 회사에 "해외 진료 서류 청구 시 요건"으로 물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공통적으로는 진단명·치료 내용·비용이 확인되는 서류(진단서, 진료 내역, 영수증)가 필요하고, 결제 증빙(카드 명세)이 같이 있으면 좋아요. 원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사본으로 접수 가능한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해외 진료 서류 청구 요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카드 명세 챙기라는 것도 도움 됐어요.
번역·공증 요건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 확인했어요. 저는 시차 때문에 그 회사 고객센터에 이메일로 "해외 진료 서류 요건"을 물어서 답을 문서로 받아뒀어요. 나중에 말 바뀌면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청구 서류 요건은 약관에 적혀 있어 먼저 대조하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와 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 등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어 해외 병원 서류를 정면으로 예정해 두었어요. 반면 실손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국내 의료기관 발급분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실손과 정액 담보의 서류 요건이 갈리니 어느 담보로 접수하는지부터 정하고 요건을 물으셔야 합니다. 번역과 공증, 원본 제출 여부는 약관이 아니라 회사 절차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약관은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조사를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로 두고 있어,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세요. 실무로 옮기면 세 가지입니다. 어느 담보로 접수할지 먼저 정하고, 그 회사에 해외 진료 서류의 번역과 공증, 원본 제출 요건을 이메일로 물어 답을 문서로 받아 두며, 진단명과 치료 내용, 비용이 각각 확인되는 서류와 결제 증빙을 함께 모으는 것이에요. 사본 접수가 되는지도 같은 메일에서 물어 두시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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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