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고로 두 부위에 장해가 남았는데 합산하는 건지 높은 쪽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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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담보인가요, 아니면 배상 건인가요? 합산 규칙이 완전히 달라서요.
상해 후유장해 담보입니다.
그럼 그 약관의 장해분류표 총칙에 "둘 이상의 장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부위인지 다른 부위인지, 합산인지 상한이 있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여기서 합산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순 없고, 그 조항을 찾아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못 찾으시면 조항 번호 알려주시면 같이 봐드릴게요.
총칙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부위라 합산 규정 적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에 "둘 이상의 장해" 규정이 있다는 거 저도 이 글 보고 찾아봤어요. 같은 부위인지 다른 부위인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총칙을 먼저 읽어야 하는 거였어요.
상해 후유장해 담보이고 팔과 다리라면 합산 규정이 출발점이 맞습니다. 다만 합산 뒤에 따로 걸러야 할 규정이 있어서, 계산 전에 차례로 확인해 두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장해분류표의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르게 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좌 · 우의 팔 · 다리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동일 부위에 둘 이상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의 장해로 평가될 때도 높은 것 하나만 봐요. 파생장해(한 장해에서 이어져 생긴 다른 장해)도 높은 쪽 하나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다리 쪽 평가가 척추나 신경 손상에서 파생된 건 아닌지, 두 장해가 각각 독립된 손상에서 나왔는지 진단서의 원인 기재를 봅니다. 다음으로 같은 팔 안에 관절 운동장해와 뼈 기형 같은 두 항목이 함께 평가돼 있다면 동일 부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은 하나의 원인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두니 합산 결과가 한도를 넘는지, 이미 같은 부위에 장해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지급분을 빼는 가중 규정이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시점도 맞춰 두세요. 장해지급률은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봅니다. 두 부위 평가가 서로 다른 날짜의 진단서에서 나왔다면 판정 시점을 맞춰 보셔야 해요. 배상 건은 산정 체계가 전혀 달라 이 규정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메모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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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