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로 경수 척수손상 · 뇌출혈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척수 장해가 7급 4호라 최종 7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7급 4호 · 뇌 14급 → 7급)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까지 넣어 높인 등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승인받지 않은 합병증(수두증)은 장해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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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척수 · 뇌를 다친 건설회사 이사에게, 공단이 척수 9급 15호와 뇌 14급을 조정해 9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회사 이사가 2016년 5월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고속도로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 2경수를 포함한 척수 손상과 뇌출혈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9년 9월까지 요양했다.
- 3공단은 2019년 11월 척수 9급 15호와 뇌 14급 10호를 조정해 9급으로 결정했고, 근로자는 뇌 5급 · 척수 7급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 경추 척수 손상 · 경추 극돌기 골절 · 흉추 압박골절이 확인됐고, 팔 쪽이 두드러진 사지 위약 · 근위축과 보행장애,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라는 소견이 나와 척수 장해를 7급 4호로 봤다.
- 2뇌는 직접 손상을 보여 주는 영상은 없고 외상성 수두증과 경계선 수준의 인지 저하가 있어, 감정일 기준 14급이라는 소견이었다.
- 3감정의가 보완 감정에서 수두증 진행 가능성을 들어 9급으로 올렸지만, 9급 요건(정신적 결손 · 발작 · 경도 단마비)에 맞지 않고 수두증은 추가상병 승인도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
- 47급과 14급은 13급 이상 장해가 둘인 경우가 아니라 상향 조정이 없으므로 최종 7급이고, 9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장해등급 결정 취소(척수 7급 4호 · 뇌 14급 → 7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건이고, 다툼은 장해등급에만 있었다.
- 장해등급 결정서에 적힌 5급 · 7급은 주치의 소견을 옮긴 것일 뿐 공단 판단이 아니라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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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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