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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급 끝난 실손 건을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부지급당한두더지67· 조회 23
고객이 몇 달 전 받은 실손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대요. 이미 지급된 걸 다시 달라는 게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그러는 건지 고객은 당황해서 저한테 먼저 연락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답변 4

참새

가능은 해요. 지급 후 조사에서 청구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되거나 중복 지급이 확인되면 반환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먼저 "반환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시라고 안내하세요. 그 사유가 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유 없이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설계사가 사유를 짐작해서 말씀드리진 마시고요.

부지급당한두더지67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짐작하지 않기. 알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오리

지급 후 조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고객께는 "왜 반환하라는 건지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하시라"고 안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알아야 다투든 돌려주든 정할 수 있으니까요.

조용한오후

반환 요청이 오는 경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무효로 정리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급 사유나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경우입니다. 대응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 먼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위반 사실과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합니다. 같은 조항은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도 둡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또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고객께 안내하실 것은 반환 사유와 근거 조항,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 기한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구두 요청만으로 송금하지 않도록 안내하십시오. 통보서에 근거 조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그것부터 보완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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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