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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업을 혼자 할지 동기랑 같이 할지 정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달무리· 조회 32
개업하려는데 시험 동기가 같이 하자고 합니다. 혼자면 고정비가 부담이고 둘이면 나눌 수 있는데 돈 문제로 사이 틀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망설여집니다. 동업이 잘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뭐가 다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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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자문의뢰중

두 분이 보는 사건 종류가 같으세요, 다르세요? 같으면 사건을 나눠야 해서 갈등이 생기기 쉽고 다르면 서로 보완이 되는데, 이게 동업 결과를 꽤 가른다고 해서요.

달무리

저는 신체, 동기는 재물 쪽입니다.

dk_song

분야가 다르면 동업 조건으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서로 사건을 뺏을 일이 없고, 고객 입장에서도 한 곳에서 여러 종목이 되는 게 장점이니까요. 그래도 들은 바로는 동업이 깨지는 건 대개 사건이 아니라 돈과 일의 양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사건이 몰리고 한 명은 한가할 때 수입을 어떻게 나누는지, 고정비를 반반 내는데 매출이 차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한 명이 그만두고 싶을 때 사무실과 고객은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시작 전에 문서로 정해두지 않으면 거의 확실히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현실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완전한 동업이 아니라 "사무실만 같이 쓰는" 형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정비만 나누고 수입은 각자, 사건은 각자. 이러면 돈 문제가 거의 안 생기고, 몇 년 해보고 잘 맞으면 그때 법인화나 수입 합산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하지만, 문서 없이 "우리 사이에 뭘"로 시작하는 것만은 피하시라고 권해요.

달무리

사무실만 같이 쓰는 형태부터. 세 가지는 문서로. 동기한테 이렇게 제안해보겠습니다.

조용히일함

문서로 정할 때 변호사나 세무사 자문 한 번 받는 비용은 아끼지 마세요. 나중에 그 몇 배가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손해액다투는거북이

동업 계약서 없이 시작한 사람들 결말 여러 번 봤습니다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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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