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가 냉장고 문짝을 찌그러뜨렸는데 보험 처리 안 해 준대요
답변 1
업체 말 중 "보험이 안 된다"와 "그러니 반만"은 별개 얘기예요. 이사 업체가 든 배상책임보험에서 운반 중인 고객 물건이 빠질 수 있는 건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의 보호 · 관리 재물 면책(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때문이에요. 이삿짐은 운반하는 동안 업체가 관리하는 물건으로 볼 여지가 크거든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23호도 세차 중 고객 차량을 세차업자의 관리 재물로 보고 면책 쪽으로 봤어요. 그런데 보험 면책은 보험사가 업체에 보험금을 안 준다는 뜻이지, 업체의 배상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업자가 옮기다 부딪혔다고 인정했다면 직원 과실(민법 제750조)과 업체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근거가 되고, 그 손해를 얼마로 볼지는 수리비나 사고 당시 가치로 따져요. 보험이 없어서 반만 준다는 계산은 법적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첫째, 찌그러진 부분 사진과 작업자가 인정한 내용(문자 · 녹음 · 작업 확인서)을 남겨 두세요. 둘째,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견적이나 부품 교체 견적을 받으세요. 구매 영수증도 같이 챙기세요. 셋째, 업체에 견적서와 함께 배상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사 계약서에 파손 배상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도 같이 보세요. 업체가 끝까지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소비자 상담 창구나 분쟁 조정 절차를 알아보는 게 다음 단계예요. 지금은 사진과 견적서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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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