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대물 · 의료사고 배상의 기본 조문.
조문 원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조항이다.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한다.
- 2자동차 사고의 인적 손해는 자배법 제3조(운행자책임)가 특칙으로 먼저 적용되고, 물적 손해와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문으로 돌아온다(자배법 제4조). 의료사고 · 시설 사고 · 일상생활 사고의 배상책임도 이 조문이 출발점이다.
- 3손해의 범위 · 과실상계는 제763조가 채무불이행 조문(제393조 · 제396조)을 준용한다. 위자료는 제751조 · 제752조, 시효는 제76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배상)은 피보험자가 이 조문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한다. 보험금 청구 전에 피보험자의 과실 · 인과관계부터 정리하는 이유다.
- 청구인 — 의료사고에서는 일반인이 의료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판례가 일정한 요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쌓아 왔다. 다만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한정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보험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도 이 조문(또는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배상 조문)으로 배상이 다퉈진다.
- 시험 — 불법행위의 요건 4개, 증명책임은 피해자, 자배법 제3조와의 관계.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민법」의 적용
-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63조 준용규정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 대법원 · 공작물 하자 화재와 개정 실화책임법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 대법원 ·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 대법원 · 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 대법원 · 의사의 설명 상대방은 환자 본인 — 수술청약서에 배우자가 서명했다고 배우자에게 설명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 상실분에 한정 —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넣지 않는다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