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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 대물 · 의료사고 배상의 기본 조문.

조문 원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불법행위 책임의 일반 조항이다.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한다.
  • 2자동차 사고의 인적 손해는 자배법 제3조(운행자책임)가 특칙으로 먼저 적용되고, 물적 손해와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문으로 돌아온다(자배법 제4조). 의료사고 · 시설 사고 · 일상생활 사고의 배상책임도 이 조문이 출발점이다.
  • 3손해의 범위 · 과실상계는 제763조가 채무불이행 조문(제393조 · 제396조)을 준용한다. 위자료는 제751조 · 제752조, 시효는 제76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배상)은 피보험자가 이 조문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한다. 보험금 청구 전에 피보험자의 과실 · 인과관계부터 정리하는 이유다.
  • 청구인 — 의료사고에서는 일반인이 의료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판례가 일정한 요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쌓아 왔다. 다만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한정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보험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도 이 조문(또는 보험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배상 조문)으로 배상이 다퉈진다.
  • 시험 — 불법행위의 요건 4개, 증명책임은 피해자, 자배법 제3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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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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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