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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예외. 사용자 ·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4-12-30 개정(②)

조문 원문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났을 것이면 면책 — 증명 부담은 사용자에게 있다.
  • 2② 사용자를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현장 책임자 등)도 같은 책임을 진다.
  • 3③ 배상한 사용자 ·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구상권을 제한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업무 중 사고의 피해자는 직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설계사가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보험료를 횡령했다면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례처럼,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외형을 기준으로 넓게 본다.
  • 손해사정 실무 — 사용자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담보,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하는 구상,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사이의 구상에서 이 조문이 핵심이다.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구상권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기중기 임대처럼 장비와 운전자를 함께 빌린 경우 임차인의 지휘 · 감독 범위에 따라 사용자책임이 정해진다(판례).
  • 시험 — 사무집행 관련성(외형이론), 면책 증명은 사용자, 구상권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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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용자책임 (민법 756조)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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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