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예외. 사용자 ·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4-12-30 개정(②)
조문 원문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났을 것이면 면책 — 증명 부담은 사용자에게 있다.
- 2② 사용자를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현장 책임자 등)도 같은 책임을 진다.
- 3③ 배상한 사용자 ·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구상권을 제한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업무 중 사고의 피해자는 직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설계사가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보험료를 횡령했다면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례처럼,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외형을 기준으로 넓게 본다.
- 손해사정 실무 — 사용자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 담보,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하는 구상,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사이의 구상에서 이 조문이 핵심이다.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구상권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기중기 임대처럼 장비와 운전자를 함께 빌린 경우 임차인의 지휘 · 감독 범위에 따라 사용자책임이 정해진다(판례).
- 시험 — 사무집행 관련성(외형이론), 면책 증명은 사용자, 구상권과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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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 기중기 임대 — 임차인의 지휘 · 감독 책임과 구상권 제한
- 대법원 · 공동불법행위자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
- 대법원 · 사용자 보험자가 피용자 보험자에게 하는 구상 — 피용자 쪽 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을 주장 못 한다
- 대법원 · 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를 횡령 —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가 배상
- 대법원 · 동료 차에 탔다 제3자 차와 충돌 —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면 그 몫은 공단이 구상 못 한다(급여 전액 전제 부분은 2022년 변경)
- 대법원 · 승강기 양중작업을 하도급 준 원수급인 — 구체적 지휘 · 감독이 없으면 하수급인 작업 중 사고에 사용자책임이 없다
- 영업배상책임
-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산재 초과 배상)
-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 구상권 제한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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