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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3년 제척기간 — 막히는 것과 남는 것

열손사· 조회 0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이다. 보험금을 둘러싼 다툼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651조의 해지권은 보험자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쓸 수 있지만, 숨긴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은 따로 다퉈지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다. 핵심만 먼저 - 3년은 해지권의 제척기간이다(상법 제651조).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 보험금은 인과관계라는 다른 축에서 판단된다(상법 제655조 단서).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3년과 상관없다. - 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약서에 적힌 내용으로 판단한다. "설계사에게 말했다"는 주장은 남지 않는다. "3년만 지나면 된다"는 말은 인터넷에 흔하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3년이 무엇을 막고 무엇은 막지 못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나눠 본다. 상법 제651조가 정한 기간 제651조에 따르면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3년은 해지권의 제척기간이다.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끝낼 수 없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3년 지나면 안전하다"는 말이 그럴듯하다. 문제는 해지 말고도 다툼이 이어지는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해지와 보험금은 다른 축에서 움직인다 제651조의 해지권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돼 왔다. 반면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사고가 무관하다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 반대로 둘이 이어져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금에서 다툼이 생긴다. 실무에서 실제로 맞붙는 곳은 "3년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그 병력과 이번 사고가 어떤 관계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예전에 무릎을 치료한 이력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 청구가 심장 질환이라면, 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같은 부위의 기왕증이 이번 진단으로 이어진다면 인과관계가 정면 쟁점이 된다. 이 판단은 결국 의무기록에 남은 진료 경과와 의학적 소견으로 다투게 되므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기록을 정리해 내는 편이 효과가 있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3년과 무관하게 남는 위험 가장 조심해야 하는 대목이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여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한 판례가 있다. 무효는 해지와 성격이 다르므로 제651조의 3년 제척기간과 별개로 문제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알려져 있다. 다만 부정취득 목적은 여러 계약을 맺게 된 경위, 보험료 규모와 소득의 균형, 청구 이력을 모두 놓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영역이다. 청약서가 출발점이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설계사에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청약서에는 해당 질문에 "아니오"로 표시돼 있다. 고지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말로 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가입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는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다. 이미 가입했다면 청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다툼이 생기면 그 문서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주 헷갈리는 점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못 한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험금 문제나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일까지 막히지는 않는다.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인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했을 사항이다. 실무에서는 청약서가 물어본 항목이 주요 기준이 된다. 지금이라도 알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안마다 달라 하나로 말하기 어렵다. 조건 변경이나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개별 계약 상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3년 제척기간이 막는 것은 상법 제651조의 해지권뿐이다. 보험금은 제655조 단서의 인과관계라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지 여부와 결론이 엇갈릴 수 있다.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된 계약은 기간과 상관없이 무효로 다퉈질 수 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대비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적고 사본을 남겨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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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