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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 부당 판매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2010. 02. 23

쟁점
주유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세차기가 넘어져 고객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호 · 관리 · 통제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면책 설명의무 위반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세차 중 차량은 세차업자가 지배하는 관리 재물이고 물적손해확장 추가특약이 없어 면책이다. 가입질문서에 주유소만 적고 세차시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설명의무는 보험사가 알 수 있었던 사정 범위에서 판단한다. 시설 · 업종 기재 누락은 계약자 측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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