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노트북이 없어졌다는데 침입 흔적이 없어서 도난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woo_note· 조회 21
사무실 도난 건인데 문이나 창문에 부서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야간에 누가 들어와서 가져갔다고 하시는데
CCTV는 복도만 찍히고 출입문 기록은 안 남는 구조예요.
약관에 흔적 관련 문구가 있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업 회원의 답변 하나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