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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무실 노트북이 없어졌다는데 침입 흔적이 없어서 도난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woo_note· 조회 21
사무실 도난 건인데 문이나 창문에 부서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야간에 누가 들어와서 가져갔다고 하시는데 CCTV는 복도만 찍히고 출입문 기록은 안 남는 구조예요. 약관에 흔적 관련 문구가 있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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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