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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차이 —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제646조의2)과 모집 책임 정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계약의 효과가 닿는 관계자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뜻이 갈리고,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 보험대리상인지 단순 중개자(설계사)인지에 따라 고지 · 통지 · 보험료 수령의 효과가 달라진다.

핵심 정리

  • 당사자: 보험자 · 보험계약자(상법 제638조) / 관계자: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손해보험은 손해를 입는 사람(피보험이익 주체), 인보험은 보험사고의 대상
  • 보험수익자: 인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자. 지정 · 변경은 계약자 권리, 회사 통지가 대항요건
  • 계약자 변경은 회사 승낙 필요 — 수익자 변경은 승낙 불요(생명 약관 제20조 ① · ②)
  • 타인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서면동의 필요(제731조), 수익자 지정 · 변경에도 준용
  • 타인을 위한 보험(제639조): 위임 불요, 손해보험은 위임 없음을 고지, 타인은 당연히 이익
  • 보험대리상: 의사표시 수령권 있음 / 계속 중개하는 사람: 보험료 수령 · 증권 교부만(제646조의2)
  • 설계사에게 말로 한 고지 · 통지: 원칙적으로 회사에 한 것 아님, 회사가 전달받아 처리했으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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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도 — 당사자 둘, 관계자 둘, 보조자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기면 상대방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보험료를 내는 쪽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이 보험자(보험회사)다. 계약의 당사자는 이 둘이다.

계약의 효과가 닿는 사람이 따로 있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정의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계약자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수익자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를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적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의 계약 관련 용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뿐이고,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적는다.

계약 체결을 돕는 사람도 등장한다. 상법 제646조의2 는 보험대리상과,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나눠 권한을 정한다. 계약자 쪽의 대리인은 제646조가 다룬다. 이 세 층 — 당사자, 관계자, 보조자 — 을 나눠 놓으면 1차 보험계약법의 여러 조문이 한 그림에 들어간다.

  • 당사자 — 보험자 · 보험계약자(상법 제638조)
  • 관계자 — 피보험자(손해보험: 손해를 입는 사람 / 인보험: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수익자(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
  • 보험자 쪽 보조자 — 보험대리상 ·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 중개하는 사람(상법 제646조의2)
  • 계약자 쪽 대리인 —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상법 제646조)

보험계약자 —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움직이는 사람

계약자의 첫 의무는 보험료다. 상법 제650조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나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게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움직이는 권리도 계약자에게 있다 — 사고 전에는 언제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제649조 ①),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제733조 ①).

계약자 자리를 바꾸는 일은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①은 계약자를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두고, ⑥은 계약자를 변경하면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하고 요청하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게 한다. 대법원 2017다235647 은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사 승낙을 요구하는 연금보험에서 유증으로도 일방적으로 계약자 지위를 넘길 수 없고, 보험료를 전액 냈어도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유언서의 "연금보험금을 유증한다"는 문언을 계약자 지위가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유증으로 읽었다.

보험 종류마다 따로 정한 길도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7조 ③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자의 권리 · 의무가 사망 시점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정한다.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서 계약자가 바뀌는 경우는 제48조(양도) 절차를 따른다.

피보험자 —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뜻이 다르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다. 상법 제668조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화재보험 약관은 보험가액을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적는다. 그래서 누가 피보험자인지는 목적물에 누가 어떤 이익을 갖는지로 정해진다. 대법원 2011다94141 은 상가 관리운영위원회가 든 재산종합보험의 피보험자를 각 구분소유자로, 피보험이익을 전유부분 · 공용부분의 소유이익으로 보고, 관리비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 부분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2024다250286 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각 구분소유자가 공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봤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세우면 계약이 흔들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59호는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을, 명의자가 차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여서 피보험이익이 신청인에게 있었다며 상법 제668조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라는 판례(2009다100616)와 같은 축이다. 다만 고지의무에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판례(2009다80309 · 2004다36215)가 있다 — 보험료율이 소유 여부가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연령 · 경력 등으로 정해진다는 이유다.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생명 · 신체가 보험사고의 대상인 사람이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고,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모두 다를 수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제731조), 수익자를 지정 · 변경할 때도 준용된다(제734조 ②). 가입 자격 자체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 묶인 상품도 있다 — 대법원 2010다96454 는 부부형 보험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조항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봤다.

  • 손해보험 — 피보험자 = 손해를 입은 사람 = 피보험이익의 주체(화재 약관 제2조 · 상법 제668조)
  •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 손해를 입은 사람(배상책임 약관 제2조)
  • 자동차보험 — 기명피보험자 = 운행지배 · 운행이익의 주체(2009다100616)
  • 인보험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금은 수익자에게(생명 약관 제2조 · 제3조)

보험수익자 — 지정 · 변경은 계약자의 권리, 대항은 통지로

상법 제733조 ①은 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준다.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②). 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지정할 수 있다(③). 계약 체결 후 지정 · 변경할 때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734조 ①).

약관도 같은 구조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②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되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⑤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게 한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본값은 제11조가 정한다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제3조 제1호 · 제2호)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제3호)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장해 · 질병 관련 보험금(제4호 · 제5호)은 피보험자다.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변경을 나눠 기억해 둔다. 계약자 변경은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제20조 ①), 수익자 변경은 승낙이 필요 없고 통지가 대항요건이다(제20조 ②). 앞의 2017다235647 이 이 차이를 보여 준다.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 계약자와 피보험자 · 수익자가 다를 때

계약자는 위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639조 ①).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으면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고, 고지가 없으면 타인은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②).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타인에게 사고 손해를 배상했다면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단서). 보험료 지급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지만,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급을 지체하면 타인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③).

타인의 지위를 지키는 조문이 주변에 붙어 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가 아니면 해제 · 해지하지 못한다(제650조 ③). 계약자의 임의해지도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할 수 있다(제649조 ① 단서, 화재보험 약관 제30조 ①도 같다). 화재보험 약관 제24조는 제639조를 그대로 옮기고, 제14조 ③은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정한다. 보증보험에는 제639조 ②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726조의6 ①).

인보험에서도 계약자가 독자적인 이익을 가진다. 대법원 2022다200317 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계약자가 유효한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설계사가 부담보특약의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수익자가 보험금을 못 받았다면 계약자의 손해는 수익자에게 지급됐을 보험금 전액 상당이라고 했다.

  • 위임 불요 — 다만 손해보험은 위임 없음을 고지(미고지 시 타인이 "몰랐다"로 대항 불가)
  • 타인은 당연히 이익을 받는다 /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먼저 배상하면 계약자도 청구 가능
  • 보험료 — 계약자 의무, 계약자 파산 · 지체 시 타인도(권리 포기 안 하는 한)
  • 보호 장치 — 타인에게도 최고(제650조 ③), 해지에 타인 동의 또는 증권 소지(제649조 ①)

보험대리상과 중개하는 사람의 권한 — 상법 제646조의2

2014. 3. 11. 신설된 제646조의2 는 보험자 쪽 보조자의 권한을 둘로 나눈다. 보험대리상은 ①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②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 ③ 청약 · 고지 · 통지 · 해지 ·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④ 보험계약의 체결 · 변경 · 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가진다(①). 보험자는 이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은 권한이 좁다. 보험료 수령 권한(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과 보험증권 교부 권한만 있다(③). 의사표시 수령권 — 고지 · 통지를 받을 권한 — 이 없다는 점이 시험과 분쟁 모두에서 핵심이다.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보험료를 내거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그들에게도 적용된다(④).

권한 차이는 효과 차이다. 보험대리상에게 한 고지 · 통지는 보험자에게 한 것이 되지만, 중개만 하는 사람에게 말로 알린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에서는 가입을 받은 사람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한다.

  • 보험대리상 — 보험료 수령 · 증권 교부 · 의사표시 수령 · 의사표시(①), 제한은 선의 계약자에게 대항 불가(②)
  • 계속 중개하는 사람 — 보험료 수령(보험자 작성 영수증 교부 시) · 증권 교부만(③)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도 적용(④)

설계사에게 알린 것, 설계사에게 낸 돈 — 판례로 보는 효과

고지 · 통지는 원칙적으로 설계사에게 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어 모집인이 알아도 보험자가 안 것이 아니라고 했고, 98다32564 도 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보험자가 실제로 알게 됐다면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 2022다238633 은 같은 보험사에 여러 계약이 있는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고 보험사가 그것을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했다면, 서면이 아니었더라도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설계사 쪽의 방해는 보험자에게 돌아간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한다(설계사의 행위가 없었어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 모집 과정에서 쓴 회사 제작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를 설계사에게 건넨 경우는 수령 권한과 회차 충당이 쟁점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06호는 모집인이 1 · 2회 보험료를 대납한 뒤 계약자가 모집인 계좌로 보낸 돈을 2회 보험료로 보고, 그 뒤 납입이 없어 실효된 계약의 사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04다45356 은 설계사인 남편이 아내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횡령한 사안에서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면 보험사가 모집 관련 배상책임을 진다고 봤다.

계약자 쪽 대리인의 앎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상법 제646조는 대리인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를 본인이 안 것과 같게 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34호는 여행사 직원에게 가입을 맡긴 해외여행보험에서 같은 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여행사 직원이 약관을 알았다고 추정하고, 관리 재물 면책이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봤다. 보험자 쪽으로는 제2009-84호가 대리점이 청약 경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형식상 개인 명의 계약의 실질 계약자를 법인으로 봤다.

모집 과정의 손해와 보험자 책임 —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금소법 제45조로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가 입은 손해는 보험자가 배상한다. 이 책임의 근거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었고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으로 이어진다(2022다200317 판결의 적용 법조). 판례는 이 조항이 임원 · 직원의 행위에는 무과실책임을, 설계사 · 대리점의 행위에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워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2007다3026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0조 ①도 회사가 임직원 · 보험설계사 ·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에게 생긴 손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고 적는다.

"모집할 때"의 범위는 외형으로 넓게 본다. 대법원 2025다212464 는 금소법 제45조의 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리점이 위탁한 소속 설계사도 포함되고, 외형상 판매대리 · 중개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돼 그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면 해당한다며, 실존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가로챈 사안에서 보험사 책임(60%)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위법함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는 반대 방향의 요소다.

손해의 범위가 보험금 상당액까지 가는 유형이 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한다고 본 판례가 이어진다(98다54830 · 2005다11602 · 2003다62125 · 2007다30263). 계약자도 요건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30% · 40%의 과실상계가 함께 붙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하고 자필서명까지 대신한 사안에서 보험사 책임을 인정하되, 계약자가 사고 전 보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한 과실로 50%로 제한했다.

청구의 상대와 구조도 정리해 둔다. 대법원 2011다61646 은 승환계약 손해배상에서 보험사(보험업법 제102조)와 설계사(민법 제750조)에게 무엇을 얼마씩 청구하는지 청구취지를 나눠 특정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나 주장 없는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배상을 구할 때는 그 계약으로 받은 보험료가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있다(2009다54706).

시험 대비 정리 — 사람별로 권리 · 의무 · 조문을 한 줄씩

사례형 문제에서 등장인물이 여럿이면 먼저 각자를 당사자 · 관계자 · 보조자 중 어디에 놓을지 정하고, 그 다음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제646조 · 제646조의2), 누구에게 알렸는지(수령 권한),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제639조 ③ · 제650조)를 순서대로 본다. 손해보험인지 인보험인지에 따라 "피보험자"의 뜻이 바뀐다는 점을 답안 첫머리에 적어 두면 뒤의 논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 — 보험료 지급(제650조) · 임의해지(제649조) · 수익자 지정 · 변경(제733조) / 계약자 변경은 보험자 승낙(생명 약관 제20조 ①, 2017다235647)
  • 피보험자 —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주체(제668조) / 인보험: 사고 대상,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동의(제731조)
  • 보험수익자 — 인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 지정 · 변경 통지가 대항요건(제734조 ①)
  • 타인을 위한 보험 — 제639조 ①~③ · 제649조 ① 단서 · 제650조 ③ · 제726조의6 ①
  • 보험대리상 — 의사표시 수령권 있음 / 계속 중개하는 사람 — 보험료(영수증) · 증권 교부만(제646조의2)
  • 설계사에게 한 고지 · 통지 — 원칙 무효(2006다19672 · 98다32564), 보험자가 실제 전달받아 처리했으면 이행(2022다238633)
  • 모집 손해 — 구 보험업법 제102조 → 금소법 제45조, 외형이론(2004다45356 · 2025다212464)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는 당사자입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사고로 손해를 입는 사람(피보험이익의 주체), 인보험에서는 생명 · 신체가 보험사고의 대상인 사람입니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사람입니다(생명 ·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
Q. 손해보험에도 보험수익자가 있나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관련 용어 정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만 있고,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 구조이고,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조문(상법 제733조)은 인보험 쪽 규정입니다.
Q.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자가 자기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손해보험)나 수익자(인보험)로 하여 맺는 계약입니다. 상법 제639조는 위임 없이도 체결할 수 있게 하되 손해보험에서 위임이 없으면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게 하고,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으며,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되 계약자가 파산하거나 지체하면 타인도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Q. 설계사에게 병력이나 직업 변경을 말했으면 보험사에 알린 것인가요?
판례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 통지 수령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보험자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2006다19672 · 98다32564). 다만 보험사가 설계사를 통해 실제로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했다면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238633). 보험대리상에게는 상법 제646조의2 ①이 의사표시 수령 권한을 줍니다.
Q.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646조의2 는 보험대리상에게 보험료 수령 · 증권 교부 · 의사표시 수령 · 의사표시 권한을 주고,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 중개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 수령(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과 증권 교부 권한만 줍니다. 실제 지위가 어느 쪽인지는 계약 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Q. 보험계약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①은 계약자 변경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으로 둡니다. 유증으로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7다235647). 수익자 변경은 승낙이 필요 없고 회사에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②).
Q. 설계사의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으면 누가 배상하나요?
모집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생긴 손해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하는 구조이고, 설명 누락으로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200317 · 2003다62125). 계약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함께 다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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