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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뜻 · 계약자 피보험자 차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손해보험에서는 사고로 손해를 입어 보상받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사람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계약자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수익자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를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뜻이 다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손해보험에는 수익자 개념이 따로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을 수도, 모두 다를 수도 있다. 누가 청구권자인지, 계약 해지 · 변경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알릴 의무를 누가 지는지가 이 구분에서 갈린다.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가목 · 나목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의 손해. 대법원 2022다200317 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자의 손해는 수익자에게 지급됐을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봤다.
  • 2해지 · 감액의 상대방. 대법원 2024다313941 은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제한을 일부 해지로 보고,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며 수익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 3형식상 계약자와 실질 계약자. 분쟁조정 2009-84호는 보증보험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들었어도 대리점이 경위를 알았다면 실질 계약자를 법인으로 봤다.
  • 4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 피보험자여서 누가 목적물에 이익을 가졌는지가 청구권자를 정한다(피보험이익 항목).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증권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를 각각 확인한다(손해보험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이면 상속 관계 서류를 준비한다.
  • 청구는 수익자(인보험) 또는 피보험자(손해보험)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위임장 · 대리청구 절차를 밟는다.
  • 계약 변경 · 해지 통지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계약자)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손해보험에서는 사고로 손해를 입어 보상받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사람이다.
Q.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의 손해. 대법원 2022다200317 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자의 손해는 수익자에게 지급됐을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봤다. 해지 · 감액의 상대방. 대법원 2024다313941 은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제한을 일부 해지로 보고,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계약자나 그 상속인이며 수익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형식상 계약자와 실질 계약자. 분쟁조정 2009-84호는 보증보험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들었어도 대리점이 경위를 알았다면 실질 계약자를 법인으로 봤다.
Q.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증권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를 각각 확인한다(손해보험은 계약자 · 피보험자). 3.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법정상속인”이면 상속 관계 서류를 준비한다. 4. 청구는 수익자(인보험) 또는 피보험자(손해보험)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위임장 · 대리청구 절차를 밟는다. 5. 계약 변경 · 해지 통지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계약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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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