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계약자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수익자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를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뜻이 다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손해보험에는 수익자 개념이 따로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을 수도, 모두 다를 수도 있다. 누가 청구권자인지, 계약 해지 · 변경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알릴 의무를 누가 지는지가 이 구분에서 갈린다.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