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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하는 사촌이 모집한 계약 사고를 맡아 달라는데

참새· 조회 68
개인 사무실 연 지 1년 됐어요. 신체 종목이에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촌이 자기 고객 사고 건을 저한테 맡기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객 입장에서도 아는 사람 통해 맡기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를 그 친척이 손해사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얼핏 들었어요. 일감이 아쉬운 때라 난감하네요.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사촌이 서운해하지 않게 설명할 방법도 있으면 좋겠고요.

답변 5

woo_note

해당 조문은 시행령 제99조 제3항이에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긴 금지행위로, 손해사정사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과,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질문하신 상황은 두 번째 문구에 바로 닿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사촌이 이 조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느냐예요. 이해관계자가 누구까지인지는 시행령 원문과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 답에서 범위를 단정하진 않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99조 원문을 먼저 읽어 보세요.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 사촌이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맡을 수 없고, 고객이 원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위반하면 제209조 제7항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범위 밖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설계사와 손해사정사가 소개로 건을 주고받는 구조는 대가가 오가는 순간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고객에게는 손해사정사 선임이 본인이 정하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소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해요. 할 일은 시행령 제99조 원문에서 이해관계자 범위 확인, 애매하면 금감원에 서면 질의, 맡을 수 없다면 그 사정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에요.

hj0707

애매하다 싶을 땐 안 맡는 게 답이에요. 개업 1년 차에 이런 걸로 문제 생기면 회복이 어려워요.

약관정독하는붕어

소개만 받고 대가를 안 주면 괜찮지 않나 했는데 이해관계자 조항은 그거랑 별개네요.

hk_lee

사촌 고객이라도 사촌이 모집한 계약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든 계약 사고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모집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참새

아 그건 아니고요, 사촌이 직접 모집한 계약이 맞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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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