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하는 사촌이 모집한 계약 사고를 맡아 달라는데
답변 5
해당 조문은 시행령 제99조 제3항이에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긴 금지행위로, 손해사정사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과,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질문하신 상황은 두 번째 문구에 바로 닿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사촌이 이 조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느냐예요. 이해관계자가 누구까지인지는 시행령 원문과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 답에서 범위를 단정하진 않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99조 원문을 먼저 읽어 보세요. 범위에 들어간다면 그 사촌이 모집한 계약의 사고는 맡을 수 없고, 고객이 원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위반하면 제209조 제7항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범위 밖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설계사와 손해사정사가 소개로 건을 주고받는 구조는 대가가 오가는 순간 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고객에게는 손해사정사 선임이 본인이 정하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소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안전해요. 할 일은 시행령 제99조 원문에서 이해관계자 범위 확인, 애매하면 금감원에 서면 질의, 맡을 수 없다면 그 사정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에요.
애매하다 싶을 땐 안 맡는 게 답이에요. 개업 1년 차에 이런 걸로 문제 생기면 회복이 어려워요.
소개만 받고 대가를 안 주면 괜찮지 않나 했는데 이해관계자 조항은 그거랑 별개네요.
사촌 고객이라도 사촌이 모집한 계약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든 계약 사고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모집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사촌이 직접 모집한 계약이 맞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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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