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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식 · 계산기

신체 배상 계산기(국가배상 기준) — 도로 · 맨홀 · 공공시설에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국가배상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제6조 · 별표 2 · 4~7 원문 기준

국가배상 배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배상금 = ① 요양비 + ② 휴업배상 + ③ 장해배상 또는 유족배상 · 장례비 + ④ 위자료 (− 피해자 과실만큼)

  1. 요양비 (치료에 든 돈)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 쓴 만큼(법 제3조 제2항 제1호)
  2. 휴업배상 (치료하느라 못 번 돈)요양 때문에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이 줄었으면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제3조 제2항 제2호)
  3. 장해배상 또는 유족배상 · 장례비 (앞으로 못 벌게 된 돈)장해가 남으면 월 소득 × 노동력상실률(별표 2 — 1~3급 100% · 9급 40% · 14급 5%) × 가동연한까지 호프만 수치. 숨지면 월 소득에서 생활비(부양가족 있으면 30% · 없으면 35%)를 뺀 금액 × 호프만 수치, 그리고 장례비 = 보통인부 일용임금 100일분(17,269,800원)
  4. 위자료 (정신적 고통)사망 본인 2천만원 · 장해 2천만원 × 상실률 · 장해 없는 부상은 요양 1일 20,000원. 본인이 세대주면 +50%, 10세 이하 · 60세 이상이면 −20%. 가족은 배우자 1/2 · 부모 · 자녀 각 1/4 · 그 밖 각 1/8

예) 만 40세 세대주 · 월 소득 300만 원 · 장해 9급(40%) · 치료비 300만 원 · 3개월 쉼 · 배우자와 자녀 2명 → 약 265,214,960원 계산 과정 보기

도로 · 보도 · 맨홀 같은 공공시설(영조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제3조(배상기준)를 준용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 내 상황을 넣어 보세요. 노란 칸을 위에서부터 채우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결과는 시행령 기준 산식 값이며 실제 배상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1. 어떤 경우인가요?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 장해등급(1~14급)의 노동력상실률로 장해배상 · 위자료

2나이 · 소득 · 장해등급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끝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취업가능기간을 연령 · 직업 · 경력 · 건강상태와 평균여명 · 경제수준 · 고용조건 등을 종합해 정한다고만 하고 숫자를 두지 않습니다. 기본값 65세는 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으로 본 나이입니다(대법원 2018다248909).

월 소득

월급액 · 월실수입액은 세무서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근무처의 장의 증명 등 공신력 있는 증명으로 정합니다(법 제3조 제7항). 증명할 수 없으면 평균임금(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씁니다.

3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요양일수

휴업배상은 요양 때문에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을 때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입니다(법 제3조 제2항 제2호). 보름이면 0.5개월처럼 넣습니다.

장해 위자료(별표 5)가 요양기간 1일 2만원으로 계산한 금액(별표 6)보다 적으면 별표 6 을 줍니다(별표 5 (주)2). 그 비교에 씁니다.

4위자료 — 본인과 가족

10세 이하 · 60세 이상이면 본인 위자료 −20%는 나이로 자동 적용합니다.

그 밖 = 조부모 · 손자녀 등 그 밖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 장인 · 장모(별표 5 라목). 가족 위자료는 본인 기준액(가감 전)의 비율입니다 — 세대주 · 나이 가감은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주)1).

5피해자 과실 (선택)

배상심의회는 피해자측 과실이 있으면 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법원도 재산상 손해에 과실상계를 합니다(민법 제396조 · 제763조). 넣으면 재산상 손해(요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 유족배상 · 장례비)에 곱합니다. 위자료는 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가감될 수 있어(법 제3조 제5항) 기본으로는 곱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장해 9급 · 세대주 · 배우자와 자녀 2명

다친 당시 만 40세, 가동연한 만 65세, 월 소득 3,000,000원, 치료비 3,000,000원, 3개월 동안 월 3,000,000원을 벌지 못했고 요양기간 90일, 장해 9급(노동력상실률 40%)이 남았으며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위 계산기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① 요양비3,000,000원

    넣은 금액 3,000,000원

    근거: 법 제3조 제2항 제1호

  • ② 휴업배상9,000,000원

    한 달 줄어든 수입 3,000,000원 × 3개월 = 9,000,000원

    근거: 법 제3조 제2항 제2호

  • ③ 장해배상233,214,960원

    월 소득 3,000,000원 × 노동력상실률 40%(9급) × H(300) 194.3458 = 233,214,960원

    근거: 법 제3조 제2항 제3호 · 시행령 제2조 · 별표 2 · 시행령 제6조 제3항(호프만)

  • ④ 위자료 — 본인12,000,000원

    20,000,000원 × 노동력상실률 40% × (1 + 50%) = 12,000,000원

    근거: 시행령 별표 5 가목 · (주)1

  • ④ 위자료 — 배우자 1명4,000,000원

    본인 기준액 8,000,000원 × 1/2 × 1명 = 4,000,000원

    근거: 시행령 별표 5 나목

  • ④ 위자료 — 자녀 2명4,000,000원

    본인 기준액 8,000,000원 × 1/4 × 2명 = 4,000,000원

    근거: 시행령 별표 5 다목

  • 합계265,214,960원

원문 — 국가배상법 · 시행령

  •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배상법 제3조 제7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2항 · 제3항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 시행령 제2조 제2항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 시행령 제3조(장례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
  • 시행령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시행령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 시행령 제6조(손익상계) 제1항 · 제3항

    유족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7에 의한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의한다.
  • 시행령 제21조(결정 및 통지) 제1항

    배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과 이 영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조의2(간병비) —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음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급한다.

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 시행령 시행 2026. 10. 2.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는 줄인 부분입니다.

원문 —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등급마다 해당하는 장해와 노동력상실률입니다. 표에 없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장해로 봅니다(별표 2 (주)6).

제1급 — 노동력상실률 100% (9개 항목)
  1.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5. 반신불수가 된 자
  6.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2급 — 노동력상실률 100% (4개 항목)
  1.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3급 — 노동력상실률 100% (5개 항목)
  1.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4급 — 노동력상실률 90% (7개 항목)
  1.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자
  5.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 한 자
제5급 — 노동력상실률 80% (6개 항목)
  1.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6급 — 노동력상실률 70% (7개 항목)
  1.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4.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제7급 — 노동력상실률 60% (13개 항목)
  1.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3.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6.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8급 — 노동력상실률 50% (12개 항목)
  1.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12. 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제9급 — 노동력상실률 40% (14개 항목)
  1. 1.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10급 — 노동력상실률 30% (10개 항목)
  1. 1.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 — 노동력상실률 20% (9개 항목)
  1.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12급 — 노동력상실률 15% (13개 항목)
  1.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제13급 — 노동력상실률 10% (10개 항목)
  1.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9.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4급 — 노동력상실률 5% (9개 항목)
  1.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이 일부를 상실한 자
  7. 7. 한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원문 — 별표 3 ~ 7 (종합평가 · 위자료 · 생활비)

  • 별표 4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별표 4 · 5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 별표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 그 외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별표 5 (주)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 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 한다.
  • 별표 6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신체장해가 없는 상해의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에 2만원
  •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퍼센트 /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퍼센트
  • 별표 3 (주) — 2개 부위 종합평가(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음)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의한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 표에 의하여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의하여 4급이 된다.

표의 칸은 “—”(구분 — 금액)와 “/”(행 구분)로 이어 적었습니다.

계산기 안내에 쓴 판례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 취업가능기간(가동연한) · 소득 ·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 — 넣은 값을 씁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고만 합니다)
  • · 장해 부위가 2개 이상일 때의 종합평가등급(별표 3) — 종합등급을 먼저 정해 고르세요
  • · 간병비(시행령 제3조의2) —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기준 · 기대여명 범위라는 것만 정하고 인원 · 일수 기준은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 손익상계(법 제3조의2 제1항 — 손해와 함께 얻은 이익 공제), 이미 받은 돈 · 사전지급 공제, 지연이자
  • · 물건 손해(교환가액 · 수리비 · 수리기간 휴업배상, 법 제3조 제3항)
  • · 위자료 기준표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가감(별표 4 · 5 (주)2)과 사회적 지위 · 생계 상태 등의 고려(법 제3조 제5항)
  • · 요양(휴업배상) 기간과 장해배상 기간이 겹치는 부분 나누기 — 장해배상은 다친 당시부터 가동연한까지로 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배상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친 경우 요양비 + 휴업배상 + 장해배상 + 위자료, 숨진 경우 유족배상 + 장례비 + 위자료입니다(국가배상법 제3조). 장해배상은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 노동력상실률(시행령 별표 2) × 장래 취업가능기간이고, 한꺼번에 받으면 중간이자를 호프만방식으로 뺍니다(법 제3조의2, 시행령 제6조 제3항). 유족배상은 월 소득에서 생활비(부양가족 있으면 30%, 없으면 35%, 별표 7)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국가배상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사망은 본인 2천만원(별표 4), 장해는 2천만원 × 노동력상실률(별표 5), 장해가 없는 상해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 1일에 20,000원(별표 6)입니다. 본인은 세대주면 50% 가산, 10세 이하 · 60세 이상이면 20% 감액하고, 배우자 · 미혼자의 부모는 본인의 각 1/2, 부모 · 자녀는 각 1/4, 그 밖의 직계 · 형제자매 등은 각 1/8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감할 수 있습니다.
Q.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100일분입니다(시행령 제3조). 평균임금은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이라(시행령 제4조),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172,698원으로 계산하면 17,269,800원입니다. 임금통계가 남녀로 나뉘어 공표되면 남자 평균임금을 씁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심의회는 피해자측 과실이 있으면 법과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법 제3조 제5항). 계산기는 과실을 재산상 손해에 곱하고, 위자료에도 곱할지는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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