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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접수하고 한참 지났는데 심사가 왜 안 끝나냐고 물으세요

고객이물어봄· 조회 33
접수한 지 꽤 됐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옵니다. 고객은 다른 건은 금방 나왔는데 왜 이건 오래 걸리냐고 물으세요. 저도 왜 지연되는지 몰라서 답을 못 드리고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기가 답답합니다.

답변 3

은행잎

왜 오래 걸리는지 모른 채 기다리라고만 하면 고객도 저도 답답하니, 먼저 접수처에 현재 어느 단계이고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조사나 자문이 붙으면 지급 기일이 늘 수 있어요. 사유를 파악해 고객께 사실대로 전하고, 필요하면 지연이자 관련 규정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대응이 됩니다. 진행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면 신뢰가 유지돼요.

고객이물어봄

현장조사 중이었더라고요. 이유를 아니 저도 안내가 편해졌어요.

claim_note

기다리라는 말 대신 약관이 정한 일정을 안내하면 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지급절차 조항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 · 확인이 필요해 그 안에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즉시 통지하도록 적습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며, 예외는 소송,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처럼 열거된 사유뿐입니다. 의료자문이나 현장조사 자체는 예외 사유에 없으므로 30영업일이 기준선입니다. 늦어지면 이자가 붙습니다. 금융감독원 2015-10-12 보도자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4%, 61~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가산하도록 표준약관을 고쳤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과도 이어집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산정하는 행위,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수번호로 현재 단계와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예정일 통지를 서면으로 요구하며, 통지가 없거나 30영업일을 넘기면 가지급 청구와 지연이자 계산을 함께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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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