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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동기없음· 조회 186
근재 건인데 사업주가 안전조치는 다 했고 근로자 부주의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뭘 자료로 확인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감이 안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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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사진정리중

주장만으로는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행 증빙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안전교육 실시 기록, 보호구 지급대장, 위험성평가 자료, 작업 전 안전점검 일지, 그리고 사고 지점의 안전시설 사진 같은 걸 요청하세요. 서류가 사고 이후에 급조된 정황은 없는지 날짜도 보시고요. 안전배려의무 이행 여부는 근로자 과실 평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사업주 진술이 아니라 이 증빙들의 존재와 실질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없는 서류가 많으면 그 자체가 정보가 돼요.

약관정독하는메기29

근재(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건에서 사업주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때 기댈 곳은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조항이에요. 첫째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둘째가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이에요.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의 대상이고, 그 조치가 산업안전 법규가 요구하는 수준인지는 법규 적용 판단의 대상이에요. 둘 다 기록으로 하는 일이에요. 같은 법의 의무 조항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사업주 진술만으로 근로자 과실을 높게 잡으면 이 조항에 걸리고, 기록 없이 사업주 책임을 단정해도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한 게 돼요. 요청할 서류는 안전교육 실시 기록, 보호구 지급대장, 위험성평가서, 작업 전 점검 일지, 사고 지점 안전시설 사진처럼 날짜가 찍힌 것들이에요. 배상책임보험 공통 규정도 걸려요. 표준약관의 손해방지의무 조항은 배상책임을 승인 · 변제 · 화해하기 전에 회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이 늘어난 손해는 빼요. 사업주가 근로자와 먼저 합의했는지 확인하세요. 과실 비율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영역이라, 보고서에는 확인된 조치와 확인되지 않은 조치를 갈라 적고 비율 의견은 그 위에 한 줄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열손사

사업주 주장은 조치가 있었는가와 그 조치가 이 사고에 맞았는가, 두 질문으로 나눠야 검증이 됩니다. 안전배려의무(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사고가 난 작업과 지점에 맞는 조치였는지가 함께 따져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날짜 대조입니다. 교육 기록 · 보호구 지급대장 · 점검 일지의 작성일이 사고일 전인지, 서명이 재해 근로자 본인 것인지 봅니다. 두 번째는 작업 단위 대조입니다. 일반 안전교육은 했지만 사고가 난 작업의 위험에 대한 교육이나 보호구가 없었다면 사업주 주장은 절반만 맞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제3자 자료입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산재 신청이 됐다면 그 조사 과정의 자료처럼 사업주가 만들지 않은 기록을 찾으십시오. 정리한 결과는 손해사정서에 그대로 남깁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하도록 하면서,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확인된 조치, 확인되지 않은 조치,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해 적어 두면 과실 판단을 누가 하든 근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사고 작업의 위험성평가서와 해당 작업 교육 기록을 요청하고, 동료 근로자 진술을 따로 받은 뒤, 날짜 · 작업 · 작성자 세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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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