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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 근재 · 재해보상책임 특약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는 보상 ·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는 구조였다.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는 배상책임 계열 보험이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계약들은 재해보상책임 담보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짜여 있었고, 원청이 가입하면서 하도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한 예도 있었다(2009다42819).

핵심은 산재보험과의 관계다. 대법원은 약관이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2016다271455 · 2012다1870). 그래서 근재보험금은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뺀 나머지를 두고 계산된다.

업무 중 자동차 · 건설기계 사고에서는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걸리는 일이 많다. 대법원은 두 보험의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고, 보험자 사이에서는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분담을 따로 계산한다고 봤다(2016다271226).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상 범위.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했다. 대법원 2016다271455 · 2012다1870 은 이 경우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이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근재보험금 산정은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 2산재보상분을 먼저 낸 경우. 대법원 2016다271455 는 근재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산재보상분(장해급여 상당액)까지 지급했고 보험자와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단의 급여 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 3피보험 근로자의 범위. 원청이 가입하면서 하도급인의 근로자까지 보상하기로 한 계약(2009다42819), 원청 · 하청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계약(2012다1870)이 판례에 나온다. 사고자가 누구 소속이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 4다른 보험과의 정산. 업무 중 차량 · 건설기계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겹친다. 대법원 2016다271226 은 공동불법행위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을 먼저 하고 남은 출재액을 중복보험 비율로 나눈 원심을 유지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지)과 특별약관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판례에 나온 약관은 당시 문언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다르다.
  •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과 장래 급여 예정 여부를 받아 둔다.
  • 사고자의 소속(피보험자 직원 · 하도급 근로자 · 파견)과 증권의 피보험 근로자 범위를 대조한다.
  • 사고에 차량 · 건설기계가 관여했는지, 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중복보험 여부).

자주 헷갈리는 것

  •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하는 보험이 아니다. 판례에 나온 약관의 틀은 산재보험급여가 먼저이고 근재보험이 그 위에 얹히는 구조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줄임말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는 보상 ·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넘는 손해만 보상하는 구조였다.
Q.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상 범위. 판례에 나온 약관은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했다. 대법원 2016다271455 · 2012다1870 은 이 경우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이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 그래서 근재보험금 산정은 산재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산재보상분을 먼저 낸 경우. 대법원 2016다271455 는 근재보험자가 판결에 따라 산재보상분(장해급여 상당액)까지 지급했고 보험자와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단의 급여 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자가 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피보험 근로자의 범위. 원청이 가입하면서 하도급인의 근로자까지 보상하기로 한 계약(2009다42819), 원청 · 하청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계약(2012다1870)이 판례에 나온다. 사고자가 누구 소속이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Q.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근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산재보험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하는지)과 특별약관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판례에 나온 약관은 당시 문언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다르다. 2.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 내역(요양 · 휴업 · 장해 · 간병 · 유족급여)과 장래 급여 예정 여부를 받아 둔다. 3. 사고자의 소속(피보험자 직원 · 하도급 근로자 · 파견)과 증권의 피보험 근로자 범위를 대조한다. 4. 사고에 차량 · 건설기계가 관여했는지, 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중복보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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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