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는 배상책임 계열 보험이다. 대법원 판결에 나온 계약들은 재해보상책임 담보와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짜여 있었고, 원청이 가입하면서 하도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한 예도 있었다(2009다42819).
핵심은 산재보험과의 관계다. 대법원은 약관이 산재보험법 등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2016다271455 · 2012다1870). 그래서 근재보험금은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급여로 채워지는 몫을 뺀 나머지를 두고 계산된다.
업무 중 자동차 · 건설기계 사고에서는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걸리는 일이 많다. 대법원은 두 보험의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가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고, 보험자 사이에서는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분담을 따로 계산한다고 봤다(2016다2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