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받아 대신 접수하려는데 신분증 사본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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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접수는 보통 위임장에 더해 위임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 확인을 함께 봐요. 위임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거라 신분증 사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서식과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접수 전에 대리 접수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분증은 청구 목적 외 정보는 가려서 받으시면 개인정보 부담도 줄어요.
대리 접수는 보험금 청구 위임과 진료기록 발급 위임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먼저 갈라 두면 서류가 정리됩니다. 보험금 청구 쪽은 약관이 정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조항은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에 더해 대리 청구일 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들고, 회사마다 위임장 서식과 전자적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그 회사의 대리 접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수익자가 여럿인 사안이면 대표자를 정하고 나머지의 위임 서류를 갖추는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피보험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돼 있는지도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받는 절차는 의료법 쪽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라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춰야 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보험 청구용 위임장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청구 목적 외 정보를 가려서 받으시고, 어떤 서류를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 기록에 남겨 두시면 개인정보 쪽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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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