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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대리 청구 · 위임장

위임장 · 대리인 청구 · 지정대리청구인 · 가족 청구

피보험자 ·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청구하는 것.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대리 발급받을 때는 의료법 서식이 따로 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약관과 계약이 정한 사람(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계약자)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하려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청구 서류에 더해진다. 보험회사마다 위임장 서식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다.

대리인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의료법이 정한 별도 절차가 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 친족은 관계 증명 서류로 청구할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면 친족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가 있다. 어느 계약에 지정돼 있는지, 지정되지 않았을 때 법정대리 ·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한지는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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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