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자는 약관과 계약이 정한 사람(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계약자)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하려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청구 서류에 더해진다. 보험회사마다 위임장 서식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다.
대리인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려면 의료법이 정한 별도 절차가 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 친족은 관계 증명 서류로 청구할 수 있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면 친족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가 있다. 어느 계약에 지정돼 있는지, 지정되지 않았을 때 법정대리 · 성년후견 절차가 필요한지는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