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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보험금 대리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법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모바일 인증,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의식불명 · 미성년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인 청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가족은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같은 전자적 확인)으로 대신 청구하며, 치매 ·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 미리 정해 두는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하므로 수익자 문언과 상속분, 대표자 지정이 먼저다.

핵심 정리

  •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 — 살아 있을 때의 보험금은 대부분 피보험자 본인
  •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위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인증(2025-04-01 약관부터)
  • 실손: 실손24 "제3자 청구"(피보험자 알림톡 동의), 미성년 자녀는 "나의 자녀청구"(친권자)
  •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 대비: 지정대리청구인 — 기명(배우자 · 3촌 이내 친족) · 무기명(배우자 · 직계존비속)
  • 대상: 치매보험 → 2026년 하반기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가입 뒤에도 지정 가능
  • 지정이 없으면: 성년후견 등 법정대리가 필요한지 회사에 확인 — 시효 3년은 계속 흐른다
  •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 여럿이면 대표자 1명 지정 + 나머지 위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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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누가 청구하나 — 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

출발점은 표준약관의 청구 조문이다. 생명보험 · 질병 · 상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7조 ①은 모두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로 시작한다. 청구할 권리는 수익자에게 있고, 대리청구는 수익자의 청구를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는 것이지 청구권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계약이면 약관이 정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1조는 중도 · 만기보험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보험금 등은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2조도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후유장해 · 입원 · 간병보험금 등은 피보험자로 정한다. 그래서 진단비 · 장해 · 입원 · 실손 같은 살아 있을 때의 보험금은 대부분 피보험자 본인이 청구권자다.

"대신 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셋으로 갈린다.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서류 처리가 어려운 경우(위임), 치매 ·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지정대리청구인 또는 법정대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수익자 · 상속인 본인의 청구)다. 경로마다 서류와 근거가 다르다.

  • 본인 의사표시 가능 — 위임: 제7조 ① 3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적 확인
  • 본인 의사표시 불가 —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지정이 없으면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 미성년 자녀 —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청구
  • 피보험자 사망 — 지정 수익자 또는 상속인이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모바일 인증

제7조 ① 3호는 청구 서류의 신분증 항목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넣고 있다. 가족이 청구서를 내더라도 수익자 본인이 청구하려 한다는 의사가 이 셋 중 하나로 확인되면 된다는 뜻이다.

전자적 확인은 2024-12-20 개정으로 들어왔다. 금감원 2024-12-30 자료는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하려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내야 해서 주민센터와 보험사를 대면으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들고,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대신할 수 있게 고쳐 2025-04-01 보험약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전 약관으로 든 계약은 회사가 어떤 방법을 받는지 먼저 확인한다 — 위임장 서식과 요구 서류는 회사마다 다르다.

실손의료비는 전산 청구에도 대리 경로가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24의 "제3자 청구"로 자녀 등이 고령 부모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피보험자 본인의 알림톡 동의가 필요하다. 병원 서류를 대리인이 받는 절차는 보험 위임장과 별개다 — 진료기록 사본을 대리 발급받으려면 의료법이 정한 서식(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갖추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 양식 청구서와 사고증명서(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 진료비계산서 등)
  • 대리인 신분증 + 수익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사가 받는 모바일 인증
  • 회사 위임장 서식(회사마다 다름)
  •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면 의료법 서식의 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별도

위임으로 할 수 없는 것 —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 인감만으로는 안 되는 대리

청구는 위임할 수 있지만 계약 단계에서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까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피보험자 서면동의(상법 제731조)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2003다24451 은 그 동의가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16호는 남편이 아내 대신 청약서에 서명한 계약을 무효로 보고 납입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게 했다. 대리청구가 막히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다.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무엇이든 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9-15호는 배우자가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를 바꾼 사안에서, 인감 소지만으로 포괄적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회사는 계약자 재산에 관해 더 강한 주의의무를 진다며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명했다. 보험금 청구 위임과 계약자 · 수익자 변경은 서로 다른 행위로 다뤄진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 의사를 밝힐 수 없게 될 때를 위해 미리 정해 두는 대리인

치매처럼 보험사고 자체가 청구 능력을 앗아 가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 2026-06-29 자료는 치매가 발병하면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 보험회사들이 치매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청구할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대리청구인 지정과 그 사람의 개인정보 동의 같은 절차가 번거로워 지정률은 26.0%(2021년)에서 23.1%(2026년 상반기)로 떨어졌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었다.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에서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로 입금된다. 새로 생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정하지 않으므로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며, 보험금은 수익자(= 계약자) 계좌로 입금된다. 계약자 계좌에 들어간 돈은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해 병원으로 이체할 수 있다고 자료는 적는다.

기명 쪽 서류도 줄었다. 일부 회사가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서류 외에 대리청구인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많은 정보 동의를 요구하던 것을, 이름 · 연락처 ·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계약자와의 관계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했다.

  • 기명 —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동의 필요(간소화),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
  • 무기명 — 특정인 없음, 개인정보 동의 불필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보험금은 수익자(= 계약자) 계좌
  • 근거 — 금감원 2026-06-29 배포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어떤 보험에, 언제부터, 어떻게 정하나

대상 상품이 넓어진다. 같은 자료는 치매보험에만 운영하던 제도를 2026년 하반기 중 암 · 뇌 · 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운영 경과에 따라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도입 일정은 서로 다르다. 개선 사항은 신규계약에 2026-07-01부터 시행하고, 기존 치매보험 등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 개선된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알림톡 등으로 안내한다.

지정은 보험에 가입할 때와 가입한 이후 모두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둘 것, 그리고 배우자 · 자녀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 둘 것을 적었다. 지정해 놓고 가족이 모르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 내 계약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증권 · 청약서와 회사 조회로 확인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단계도 자료가 함께 설명한다. 붙임의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 개요는 예금주의 가족이 있으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는 등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범위를 수술비에서 입원비 ·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로, 지급 대상 기관을 병원에서 요양병원 · 요양원 · 장례식장으로 넓혔다고 적는다. 가족이 없으면 일부 은행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직원의 병원 방문 등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정이 없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 — 법정대리와 시효

지정대리청구인이 없으면 남는 길은 법정대리다. 피보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리청구인 지정이 있는지 먼저 회사에 묻고, 없으면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금감원 2025-07-01 자료는 금융거래에서 권한 있는 후견인의 범위를 성년후견인, 대리권이 확인된 한정 · 특정후견인 등으로 적고 있다. 어느 경우에 회사가 후견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서 회사 안내가 기준이 된다.

그 사이에도 시효는 간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7조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 다만 회사의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회사가 사고 직후부터 피보험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해 금치산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들어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서류 한 번 낸 것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 사실만으로 시효 중단을 인정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은 최고 시부터 센다고 했다. 후견 절차가 길어질 것 같으면 청구 · 회사 답변 날짜를 기록해 둔다. 법정대리인이라도 대신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점도 판례에 있다 —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표시할 수 없다고 봤다. 보험금 청구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형사합의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갈라서 봐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

자녀가 피보험자인 실손 · 입원 · 장해 보험금은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한다. 금감원의 실손 청구 전산화 자료는 실손24의 "나의 자녀청구"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로 전산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회사 창구로 청구할 때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회사가 요구한다. 금감원 2026-06-21 자료도 보험회사가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꿀 때 피보험자가 미성년 · 피후견인이면 법정대리인에게도 안내하도록 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법원 2011다9068 은 사망 담보 부분만 무효이고 장해 등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15세 미만인지는 보험나이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로 본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1조 ①). 장해 · 입원 같은 나머지 담보의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다. 금감원 2024-11-11 자료에 따르면 2024-11-12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바꾸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하고,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해야 하며, 계약자 · 피보험자 · 위탁자가 같아야 한다. 자료는 재산관리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 · 장애인 유가족의 재산관리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생전에 정하는 것이어서 사고 뒤 유족이 고를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사망보험금 — 상속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대리청구"의 구조가 바뀐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이 없어 약관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면, 상속인은 자기 권리로 청구한다. 대법원 2000다31502 는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봤고, 대법원 2003다29463 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받아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 2019다300934 도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봤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몫이 있다. 대법원 2015다236820 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각 상속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대법원 2017다215728 은 상속인 1인이 포기해도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약관은 대표자를 둔다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질병 · 상해보험 제13조)는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하며, 지정된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으면 회사가 1명에게 한 행위가 다른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는 상법이 순서를 정한다. 상법 제733조 ③은 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하면 계약자가 다시 지정할 수 있고,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2다306048 은 그 상속인도 생존하지 않으면 순차 상속인 가운데 당시 생존한 사람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 증권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문언 — 특정인 이름 · "법정상속인" · "상속인" · 미지정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과 각자의 법정상속분 정리
  • 회사 양식 청구서 · 사망진단서 · 청구인 신분증(제7조 ①), 그 밖에 회사가 안내하는 상속관계 서류
  • 대표자를 정하면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포기 ·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 중이면 보험금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

확인 순서 — 대신 청구하기 전에

먼저 누가 청구권자인지(수익자 문언), 그 사람이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가른다. 그다음 경로별로 서류를 맞추고,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약관 제7조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면 무엇이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묻는다. 회사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다툼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익자는 누구인가 — 증권 문언, 미지정이면 생명 제11조 · 질병 · 상해 제12조
  • 수익자가 의사를 밝힐 수 있나 — 가능하면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모바일 인증)
  • 불가능하면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지정 여부 확인 — 없으면 법정대리 필요 여부를 회사에 질의
  • 미성년이면 친권자 청구 — 실손24 "나의 자녀청구" 또는 회사 창구
  • 사망이면 상속인별 상속분 · 대표자 지정 · 위임 서류
  • 청구일 · 회사 답변일 기록 —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상법 제662조)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보험금을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의사를 밝힐 수 있다면 위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7조 ① 3호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 ·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으로 수익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손24의 "제3자 청구"로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피보험자 본인의 알림톡 동의가 필요합니다.
Q.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를 꼭 떼야 하나요?
금감원 2024-12-30 자료에 따르면 표준약관 개정으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고, 2025-04-01 보험약관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가입한 계약이나 회사별 절차는 다를 수 있어 회사가 어떤 방법을 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Q. 지정대리청구인과 위임장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위임장 청구는 수익자 본인이 지금 의사를 밝혀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고, 지정대리청구인은 본인이 나중에 의사를 밝힐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금감원 2026-06-29 자료는 치매 발병 뒤 가입 사실을 잊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 제도의 배경으로 듭니다.
Q.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누가 될 수 있고 보험금은 누구 계좌로 들어가나요?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정하지 않아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보험금은 수익자(= 계약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Q. 이미 가입한 치매보험이나 암보험에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금감원은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입할 때와 가입 이후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기존 치매보험 등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 개선된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알림톡 등으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암 · 뇌 · 심혈관 관련 보험으로의 확대는 2026년 하반기 중이며 회사별 일정이 다릅니다.
Q. 아버지가 의식불명인데 대리청구인 지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지정이 없으면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절차가 필요한지 회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그 사이에도 보험금청구권 시효(3년, 상법 제662조)는 진행하므로 청구 · 문의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회사가 의식불명을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후견 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사안에서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지만, 이는 회사의 태도가 만든 기대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Q. 초등학생 아이 실손 보험금은 누가 청구하나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합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24의 "나의 자녀청구"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몫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관계는 공공마이데이터로 전산 확인합니다. 회사 창구로 낼 때는 회사가 안내하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Q. 사망보험금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이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대법원 2015다236820 은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은 수익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 1명을 지정하게 하고 그 대표자가 다른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생명 제12조 · 질병 · 상해 제13조). 한 사람이 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판례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은 사망보험금을 받았어도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정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증권의 수익자 문언부터 확인합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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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얼마 나오나다음 — 위 색 상자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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