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의위 결정이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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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정이 곧바로 확정판결 같은 효력을 갖는 건 아니라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뒤집으려면 결정이 근거로 삼은 사고 유형과 가감 요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걸 새 자료로 보여야 해요. 감정에 앞서 결정문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전제가 틀렸는지를 따지는 순서를 권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구라서, 심의 결정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들을 구속하지만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도 사고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나 공제사가 하고, 구상금분쟁심의는 대표협의회와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의 단계로 이어지며 단계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인정기준 도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 당사자와 회사가 비율에 합의해 합의서를 쓰면 기준과 달라도 합의서가 앞서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소송으로 가면 계산 기준도 바뀝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이나 민사조정, 중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결정문이 어떤 사고 유형과 수정요소를 전제로 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전제를 뒤집을 새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지세요. 전제가 그대로라면 같은 결론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에 따르지 않고 다투는 길이 남아 있는지도 회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새 자료가 없다면 절차를 바꾸기보다 자료를 먼저 보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에 앞서 결정문의 전제부터 확인하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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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