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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회사 통근버스 타고 오다 난 사고는 어느 쪽으로 봐야 하나요

실손믿었던햄스터88· 조회 4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 출퇴근재해랑 다르게 보는 건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헷갈려서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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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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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근버스가 사업주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교통수단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알아서 이용하는 노선인지 확인되셨나요?

실손믿었던햄스터88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 맞습니다.

볼펜

사업주가 제공·관리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난 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재해와 결이 좀 달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상 재해 인정 쪽에 더 가깝게 볼 여지가 생기고요. 다만 이용의 임의성이나 관리 실질에 따라 판단이 갈려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버스 운영 주체와 관리 실태, 이용이 사실상 강제였는지 자료로 확인하시고, 인정 여부는 공단 판단이라 경위를 정리해 올리시는 게 순서예요.

보완요청받은고인물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라면 산재 쪽이 먼저고, 그다음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이 어떻게 붙는지를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두 갈래로 나눠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입니다. 회사 운영 통근버스는 앞 갈래의 전형이라 통상 경로 여부를 따로 다툴 일이 적은 편이에요.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니 버스 운영 주체, 노선과 시간표, 직원에게 제공된 버스라는 자료를 모아 요양급여 신청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누가 피보험자인지가 갈림길이에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 대상인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구조라, 회사 명의 버스에 탄 그 회사 직원이면 대인배상Ⅱ가 막히고 산재가 앞에 섭니다. 반대로 외부 운송업체가 자기 명의로 운영하고 보험에 들었다면 직원은 그 업체의 피용자가 아니어서 운송업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 열려요. 운송 계약서와 차량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개인보험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상해보험은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라는 세 요건, 생명보험의 재해 담보는 재해분류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고, 교통재해 특약이 있으면 교통재해분류표를 따로 봐요. 탑승 중이라도 질병이 원인이면 재해가 아니라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모을 자료는 사고사실확인원, 버스 운영 계약서와 차량 등록 명의, 회사의 통근버스 운영 공지, 진단서예요. 산재 신청과 개인보험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자동차보험 적용은 명의 확인 뒤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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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