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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목격자도 유서도 없는 익사 — 자살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열손사· 조회 0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이 아니라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뚜렷한 정황을 증명해야 면책된다고 봤다(대법원 2000다12495 판결 등 취지). 유족은 사고가 객관적으로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만 보이면 사고의 우연성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본다. 핵심만 먼저 - 고의 면책은 면책사유다.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 요구되는 증명 수준이 높다. 정황상 자살로 보인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 유족은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만 증명하면 된다. - 업무 중 사망이라면 산재 처리 뒤에도 근재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다툴 여지가 있다. 왜 이 유형이 어려운가 바다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본 사람도 유서도 없는 사고는 손해사정에서 가장 다툼이 큰 유형 가운데 하나다. 보험사는 자살로 보인다며 면책을 내세우고, 유족은 사고였다는 걸 무슨 수로 보여 주느냐며 막막해한다. 실제로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결론을 가른다. 손해사정사가 다룬 익사 분쟁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준을 정리한다. 법원이 정한 증명책임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었다면, 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증명한다. 법원은 이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분명한 주위 정황을 보여야 한다(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참조). 유족 쪽 부담은 가볍다. 사고의 우연성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성질이다. 법원은 청구권자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고가 객관적으로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을 증명하면 이 요건을 다했다고 본다.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된다. - 고의 면책 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등을 확인한 것이어서 증명책임이 보험사에 있다. -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청구자가 명백히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우연성 개념을 내세워 청구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 결국 증명책임을 떠넘기는 셈이 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약관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를 예외로 둔다. 표현이 추상적이라 실제 판단은 쉽지 않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모두 모아 보라고 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다70540 판결 취지). - 나이와 성행 - 신체적 · 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이 생긴 시기 - 병의 진행 경과와 정도, 사망 즈음의 구체적 상태 - 주위 상황과 사망 무렵의 행동 - 시기와 장소 - 동기, 경위, 방법 이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신질환의 정도 같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불명확한 약관에서 생기는 불이익은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 중 사망과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는 산재보상을 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그래서 산재 처리가 끝났어도 청구할 길이 남는다. 손해사정 실무 사례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다. 철골 현장에서 해체 자재를 옮기려고 카고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옹벽을 들이받고 차가 뒤집혀 숨졌다. 업무 중 사고라 산재에는 다툼이 없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이 다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갖출 보호의무를 진다. 현장조사와 자동차공학적 검토에서 두 가지가 드러났다. 제원표상 달 수 없는 유압크레인이 장착돼 있었고, 타이어에 가로 방향 줄무늬가 남아 비정상적으로 돌았던 흔적이 확인돼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나왔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산재를 넘는 몫을 근재보험으로 다툴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유서가 없다는 것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사에는 불리하다. 유서 같은 물증이나 그에 맞먹는 분명한 정황을 보여야 면책되기 때문이다. 부검에서 익사 소견이 나왔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재해분류표의 의도미확인 사건인 Y21 의도미확인의 익사 및 익수 항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 판단과 보험금 판단은 별개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는 우연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쓰인다. 정리하면 자살이라는 면책사유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수준도 높다. 유족은 사고가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이면 된다. 업무 중 사망이라면 산재에서 멈추지 말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따져 근재보험의 초과 몫까지 살펴야 한다. 경위가 불분명한 사고일수록 CCTV, 부검 소견, 수사기록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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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