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재해를 별도 부표인 재해분류표로 정한다.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감염병이 재해다.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의 경미한 외부요인 발병, 과잉노력 · 반복운동, 고의적 자해, 진료기관 과실 없는 치료 중 재난 등은 제외로 열거된다.
손해보험의 상해 정의와 뼈대는 같지만 문언이 다르다. 손해보험은 급격 · 우연 · 외래의 세 요건으로 쓰고, 생명보험은 코드 범위와 제외 목록으로 쓴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손해보험 상해 담보와 생명보험 재해 담보의 판단 자료가 조금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에서 재해분류표의 의료처치 항목(Y83~Y84)은 열거된 처치를 실제로 받았을 때만 논의된다고 봤다. 재해 여부는 사망진단서의 사인 코드와 진료기록으로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