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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약관 전체에서 쓰는 용어를 계약관계 · 지급사유 · 지급금과 이자율 · 기간과 날짜 네 묶음으로 정의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생명보험 재해 뜻보험 약관 중요한 사항이란보험수익자 뜻평균공시이율이란해약환급금 뜻보험 영업일 계산 토요일진단계약 무진단계약 차이장해분류표 재해분류표

조문 원문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부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나. 재해: <부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호 계약관계 용어: 계약자 · 보험수익자 · 보험증권 · 진단계약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진단계약은 가입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다. 진단계약이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고지 시점과 제14조의 해지 제한 기간이 달라진다.
  • 22호 지급사유 용어: 장해는 <부표 3> 장해분류표, 재해는 <부표 4> 재해분류표가 정한 것만 가리킨다. 「중요한 사항」은 회사가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가입금액 제한 ·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로 승낙했을 사항 — 고지의무 위반(제14조)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의다.
  • 33호 지급금 · 이자율 용어: 연단위 복리,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계약 체결 시점 기준), 해약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 승낙 거절 시 환급 이자(제16조), 분할 지급 이자(제9조), 부활 연체이자(제27조)가 이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44호 기간 · 날짜 용어: 보험기간과 영업일. 영업일에서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다고 정했기 때문에 제8조의 「3영업일 · 10영업일 · 30영업일」과 제26조의 납입최고기간 계산이 달력일과 달라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중요한 사항」의 범위. 약관은 회사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의하지만, 어떤 병력 · 검진 소견이 여기 드는지는 청약서 질문표와 인수 기준에 따라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8-13호는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009-80호는 추적검사 권유가 있는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해지 사유로 봤다.
  • 2「재해」는 재해분류표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여야 한다. 대법원 2009다51318 은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돼 심장마비는 재해가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07다67920 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았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2012-35호는 만취 계단 추락 뒤 체위성 질식 사망을 골절이 없어도 재해사망으로 봤다.
  • 3「장해」는 장해분류표의 「영구적」 훼손 · 기능상실 상태다. 한시장해와 기왕장해 차감의 기본 규칙은 금감원 정리(fss-136165)에 있고, 사망 전날 받은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2008다13968 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는 그냥 사고와 같은 뜻인가요?
아니다. 이 조문은 재해를 <부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제1급감염병을 보장 대상으로 두고,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 · 악화한 경우, 고의적 자해, 과잉노력 등은 제외한다. 사고가 재해인지는 이 분류표의 문언과 사망 원인 자료로 판단한다.
Q. 보험에서 영업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 조문은 영업일을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 영업하는 날로 정하고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뺀다. 그래서 제8조의 보험금 지급기한(3영업일 · 10영업일)은 주말 · 공휴일을 건너뛰고 센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