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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장 범위 설명할 때 뭘 강조하세요 청구 때 못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면책조항맞은수달68· 조회 27
가입 단계에서 다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청구 때가 되면 못 들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모든 조건 다 읽어드리면 안 들으시고 요약하면 빠지는 게 생기고... 나중에 문제되는 항목이 대체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항목 있으세요?

답변 5

나무늘보

청구 때 "못 들었다"가 나오는 항목은 정해져 있어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자기부담금, 통원 한도, 비급여 특약의 별도 한도, 갱신 시 보험료 변동, 그리고 고지의무. 이 여섯 개는 요약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짚었다는 기록(체크리스트에 고객 서명, 문자로 요약 발송)을 남기세요. 다 읽어드리면 안 들으시는 게 맞고, 이 여섯 개만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오히려 들으십니다.

분기마감

여섯 개 항목을 문자로 요약해서 보내드리는 거 저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시면 그 문자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기록이 저를 지켜줘요.

조용한오후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덜 다쳐요. 먼저 약관에서 나중에 문제되는 자리를 짚어 보세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임신·출산·산후기와 전문등반·스쿠버·모터보트 경기 같은 활동을 면책으로 두고,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합니다. 실손은 통원 한도를 회차 단위로 두고 비급여를 별도 특약으로 떼어 두고요. 요약하시더라도 면책과 감액, 자기부담금, 통원 한도, 비급여 특약의 별도 한도, 갱신, 계약 전 알릴 의무는 항목 이름 그대로 짚는 게 좋아요. 기록의 근거도 약관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니, 가입 직후 요약을 문자로 보내 두면 고객이 다시 볼 시간이 그 안에 있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 질문표에 적힌 사항이 대상이라, 질문표를 함께 읽고 서명하시는 장면 자체가 나중의 기록이 됩니다. 체크리스트와 요약 문자, 청약서 사본 세 가지를 세트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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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