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손사랑 손해액 차이가 큰데 어떻게 좁히나요
답변 3
자체 손사와 어느 항목에서 숫자가 갈리는 건가요? 손해액 산정 방식 차이인지 인과관계 판단 차이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요.
견해차는 결론을 두고 부딪치기보다 산정의 전제부터 맞춰보는 게 빨라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서로 드러내면, 숫자가 갈리는 지점이 자료 차이인지 해석 차이인지 보입니다. 자료 차이면 보완하면 되고, 해석 차이면 그때 자문이나 조정을 검토하시면 돼요.
자체 손사와 숫자가 크게 갈릴 때는 결론끼리 부딪히기 전에 서로 같은 법적 기준 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대화가 달라져요.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불충분하게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해요. 회사 쪽이든 계약자 쪽이든 같은 조문을 지는 셈이라,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어느 근거가 더 구체적이냐로 논의를 옮길 수 있어요. 차이를 좁히는 실무는 항목 분해예요. 손해액을 사실 확인, 약관 · 법규 적용, 금액 산정 세 층으로 나누는데, 보험업법 제188조가 손해사정 업무를 이 순서로 적어 둔 것과 같아요. 사실 층에서 갈리면 어느 자료를 봤는지의 차이라 자료 교환으로 풀리고, 적용 층에서 갈리면 약관 문언 해석 차이라 조항 문장을 놓고 논증해야 하고, 산정 층에서 갈리면 단가 · 기간 · 비율 같은 변수 차이라 계산표 대조로 풀려요. 첫 조치로 상대 산정서를 항목별로 받아 내 산정서와 같은 양식의 표로 옮겨 보세요. 한 줄마다 근거 자료, 적용 조항, 변수를 적으면 차이의 대부분이 몇 줄에 몰려 있는 게 보여요. 그 줄만 놓고 협의하면 전체 금액을 두고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의학적 판단에서 갈린다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절차가 있어요.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해석 차이가 끝내 남으면 보험사 민원실 재검토를 거쳐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는 순서가 정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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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