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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소속이 있는데 지인 편에서 손사서 써줘도 되나요

퇴근하고싶다· 조회 94
제가 보험사에 소속돼 있는데 지인 부탁으로 피보험자 편에서 손해사정서를 써줘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회사 사안이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몰라서 곤란해요. 괜히 나섰다 탈 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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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jy_han

고용손사가 피보험자 편에서 손해사정서를 써도 되냐는 건 이해상충 문제라 조심스럽게 보셔야 해요. 같은 보험사 사안에서 회사 소속으로 일하면서 그 회사를 상대로 피보험자를 위해 손해사정을 하는 구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 행위는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 겸업이나 이해상충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위임을 맡지 않는 게 안전한 편이에요. 자격 유지와도 얽힐 수 있는 부분이라 가볍게 보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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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보험업법 조문에 직접 걸려 있어서 감이 아니라 조문으로 답이 나와요. 손해사정서는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든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든 작성 뒤 지체 없이 회사와 계약자 양쪽에 내어 주고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문서예요. 지인 편에서 쓴다는 건 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의 자리에 서는 거라, 그 문서가 회사에도 가게 돼요. 금지 조항이 셋 걸려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2024년 개정으로 금지했고,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쓰게 하는 것도 금지해요. 시행령은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 자기나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추가로 금지해요. 같은 회사 사안이면 회사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지인이 그 범위에 드는지가 그대로 이 조항의 문제예요. 반대로 지인에게 열려 있는 정식 경로는 있어요. 계약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동의 기준을 충족할 때 회사가 동의할 의무를 두는 조항이 있어서, 소속 없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길이 그거예요. 다음 행동은 시행령의 이해관계자 조항과 회사 겸업 규정을 원문으로 읽기, 해당하면 위임을 맡지 않고 지인에게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를 안내하기, 애매하면 서면으로 회사 준법 부서에 묻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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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