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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독립손사랑 고용손사가 뭐가 다른지 헷갈려요

우편접수· 조회 35
독립손사랑 고용손사가 뭐가 다른지 정확히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선임하는 건 어느 쪽인지 둘이 하는 일이 어떻게 갈리는지 헷갈려요. 진로 정하는 데도 걸려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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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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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차이는 누구에게 고용되어 누구를 위해 손해사정을 하느냐에 있어요. 고용손사는 보험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편이고, 독립손사는 특정 보험사에 매이지 않고 위임을 받아 손해사정을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피보험자가 직접 선임하는 경우는 보통 독립손사 쪽이고요. 실무에서 조심할 지점은 이해상충이라, 같은 사안에서 보험사 측과 피보험자 측을 겸하는 식의 구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과 업무 제한은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 선임 구조를 짤 때 그 조문을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과 목적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 입장에서 선임을 검토 중이시면 위임 범위와 보수부터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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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법 조문에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을 파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따로 선임한 경우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동의하도록 정합니다. 자회사 위탁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 의무도 붙습니다. 고용과 위탁, 계약자 선임이라는 세 갈래가 여기서 갈립니다. 업무와 금지선은 제188조와 제189조에 있습니다.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서류 작성·제출 대행, 의견 진술 다섯 가지이고, 2024년 개정으로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하는 것이 금지행위로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은 자기나 이해관계자의 사고를 사정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자격 구분은 시행규칙이 재물·차량·신체·종합으로 나눕니다. 선임 구조를 짤 때 이 조문부터 확인하시고,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조회로 보십시오. 진로로 보신다면 두 자리에서 쌓이는 경력이 다르다는 점도 참고가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과 목적에 따라 갈려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보험자가 선임을 검토한다면 위임 범위와 보수를 서면으로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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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