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후미추돌인데 상대가 급정거를 주장해서 곤란합니다

연봉협상중· 조회 25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보통 뒤차 과실이 크다는데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했다고 저희 쪽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건 뭘로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월요일아침

앞차의 급정거 정황을 보여줄 블랙박스나 제동 흔적, 진행 상황 자료가 확보돼 있나요?

소나기

후미추돌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차 과실이 기본적으로 크게 잡히는 유형이라, 이를 조정하려면 앞차 쪽에 과실을 더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근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유 없는 급정거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 같은 사정이 가감 요소로 논의되는 편이에요. 핵심은 그 사정을 물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동 흔적, 앞차의 정지 이유(선행 상황)가 확인돼야 급정거 주장이 근거를 갖습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기본 과실을 뒤집기 어려운 편이라, 자료 확보가 먼저예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해당 유형과 가감 요소를 찾아 이번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시고, 다툼이 남으면 심의 절차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정황과 자료가 달라 비율을 단정하긴 어렵고, 급정거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뒤 가감 요소로 정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연봉협상중

블랙박스랑 제동 흔적부터 확보하겠습니다.

특약없는좀비

급정거 주장은 기본 비율을 통째로 뒤집는 주장이 아니라 수정요소로 붙이는 주장이라고 정리하시면 접근이 쉬워져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의 도표 번호를 먼저 특정하고, 그 도표에 딸린 가감 요소 중 어디에 이번 사정이 해당하는지를 짚는 순서로 다툽니다. 재료는 물적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노면의 제동 흔적, 앞차가 멈춘 이유를 보여 주는 선행 상황,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이 그것이고 진술만으로는 수정요소를 인정받기 어려운 편이에요. 상대 회사가 제시한 비율의 근거 도표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면 다툴 지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갈 수 있고, 소송까지 가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금액이 지급기준이 됩니다. 치료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섞여 있으면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도 계산서에서 확인하셔야 하고요. 비율 자체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자료 확보를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상대 회사에 근거를 요청한 날짜와 회신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심의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급정거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수정요소에 해당하는지를 지목하는 쪽이 협의가 빠르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