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사고 상대가 보험처리를 미뤄서 어떻게 압박해야 할지 난감해요

부지급당한햄스터· 조회 19
상대가 명백히 가해자인데 보험처리를 계속 미룹니다. 접수를 안 해주니 피해자분만 답답해하시고요. 이럴 때 어떻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난감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밤톨

가해자가 접수를 미루면 피해자 측에서 직접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로가 있어요. 사고사실과 상대 차량 보험 정보를 확보해 피해자 직접청구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상대 보험사에 사고 접수와 담당자 지정을 문서로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자차 담보가 있으면 먼저 처리 후 구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부지급당한햄스터

피해자 직접청구 경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읽는중

가해자 쪽 접수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로가 제도로 열려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대인배상 면책 조항에서 그 직접청구가 있으면 회사가 법정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구상한다는 구조를 그대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담당자 지정을 문서로 요청하시면 진행이 시작됩니다. 자차가 있으면 먼저 처리한 뒤 구상으로 넘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표준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조항과 면책 항목, 자기부담금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툼이 과실비율로 옮겨 갈 것 같으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창구입니다.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을 두고 현저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로 가감하는 구조라, 도표 번호를 먼저 특정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요청과 회신은 접수번호를 달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고, 치료가 이어지는 건이면 진료 기록도 같이 모아 두세요. 직접청구를 넣으실 때는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 차량의 보험 정보를 먼저 확보하세요. 경찰 신고 여부, 사고 장소와 시각, 차량번호가 특정돼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분께는 단계마다 무엇을 기다리는 중인지 알려 드리시고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