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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소비자 유의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 운영자금 종신보험료 전용 의혹, GA 부당 영업행위 점검

복지부 · 금융위 · 금감원,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약 3만여 개 종신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핵심 요약

  •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26.4.15. 언론(KBS) 보도로 제기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26.4.16.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 보도된 방식: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 금융위 · 금감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발견된 위법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이 근절되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4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운영 시설에는 재무 ·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해당: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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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