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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소비자 유의

「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DB업체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유의 (소비자경보 주의)

보험점검센터 · 보장분석 · 선물 이벤트 명목의 개인정보 동의는 GA 영업용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담당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

핵심 요약

  • 2026-07-01 소비자경보 2026-20호(등급 주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발령. 보험대리점(GA)이 DB업체를 통해 잠재고객 정보(성명 · 성별 · 연령 · 전화번호 · 주소 · 보험 가입 상담 의사 등)를 확보해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DB영업 과정에서, 원치 않는 권유 연락과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으로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는 민원이 지속됐다.
  •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용어를 쓰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한 민간 DB업체다.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수집 방식: SNS 플랫폼(앱 내 보험상담 서비스,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블로그 광고), TV 광고(상담 전화번호), 인터넷 광고(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로 개인정보 수집 · 제3자(GA) 제공 동의를 받아 GA에 전달한다.
  • 소비자가 소액(1만원 등) 주유권 · 커피 쿠폰을 받으며 동의한 정보를 DB업체가 보험가입 의사 개별확인 여부 등에 따라 1인당 5~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27개 초대형 GA 표본조사 결과 100여개 DB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실제 위험보장 수요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게 권유하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에 악용될 수 있고, DB업체 → GA →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 ·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있다. DB업체 중에는 금융업 관련 업체가 아닌 광고대행업 · 텔레마케팅업 소규모 업체도 많다.
  • 이미 동의했더라도 정보주체는 DB업체와 GA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 보안 취약사항 여부,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감독하고 GA의 위법 · 부당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유의사항 · 대응요령 (금감원 안내)

  • 「보험점검센터」 · 「보장분석」 ·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면 각별히 유의
  • 인터넷 선물 이벤트 참여 시 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 ·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 소액 물품 대신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음
  • 이용 · 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가 있거나 제공처에 보험회사 · GA 회사명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항상 정보가 지나치게 제공 · 이용되지 않는지 확인
  • 동의 후에도 DB업체 · GA에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 가능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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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