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2011. 04. 14
- 쟁점
-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 중과실인지.
- 판단 방향
-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이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검진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곧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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