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2018. 07. 24
- 쟁점
- 1cm 미만 직장 유암종이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가.
- 판단 방향
-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암으로 인정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같은 날 선고된 2017다285109 도 직장 유암종 사건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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