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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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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2018. 07. 24

쟁점
1cm 미만 직장 유암종이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암으로 인정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약관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같은 날 선고된 2017다285109 도 직장 유암종 사건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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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