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1987. 12. 22
- 쟁점
-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동승 사실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호의동승만으로 감액되지 않는다.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할 때만 감액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승 감액은 동승 경위 등 사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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